반응형 특수건강검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 2023.2.10] 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정부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향상(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에 11억 증액(30인→50인 미만)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O「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9. 18.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시기 종 류 대 상 시 기 일반 건강진단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연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유해인자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 적합성 평가 대상 업무 배치전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 의..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