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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 2023.9.1.,일부개정]

by VanCorte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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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kjpargeter on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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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개정 이유


1. 재개정 이유 :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인용하는 용어, 조문 번호 등을 일치시키는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리프트 종류(건설용, 산업용)를 안전보건규칙과 일치화하는 등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번호 등 일치(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등)
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안 별표 3)
다.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 수직형 등), 설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7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83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구조문대비표

 

 

 

 

 

O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호 중 건설작업용 리프트리프트로 한다.

8조제1호 가목 중 건설용건설용 리프트로 한다.

8조제1호 나목 중 산업용산업용 리프트로 한다.

10조제4호 중 별표 11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서로 한다.

16조제2항나목 중 주주행할주행할로 한다.

10장을 삭제하고, 11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장 보칙

20(심사 준비) 안전인증심사 시 수검자는 안전인증대상별로 제품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21(심사 방법) 서면심사 시 제출된 기술문서만으로 적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설계 설명과 보완자료를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요구되는 항목 이외에 안전보건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2(제품심사 결과 판정)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서면심사 적합판정을 받은 설계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3(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부 칙 <2023-00, 2023.0.00.>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조·수입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에 적용한다.

 

 

 

 

 

 

O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8(정의) (생 략)
1.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건설용: (생 략)
1) 2) (생 략)
. 산업용: (생 략)
1) 2) (생 략)
2.14. (생 략)
8(정의) (현행과 같음)
1.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건설용 리프트: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 산업용 리프트: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2.14. (현행과 같음)
10(정의) (생 략)
1.3. (생 략)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 17호에 따른다.
10(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 안전보건규칙별표 17호에 따른다.
16(정의) (생 략)
(생 략)
1. (생 략)
2.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
. (생 략)
. 2: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 (생 략)
16(정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
. (현행과 같음)
. 2: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 (현행과 같음)
10장 기계톱 <삭 제>
1절 통칙 <삭 제>
20(정의) (생 략) <삭 제>
2절 제작 및 안전기준 <삭 제>
21(제작 및 안전기준) (생 략) <삭 제>
11장 보칙 10장 보칙
22(심사 준비) (생 략) 20(심사 준비) (현행과 같음)
23(심사 방법) (생 략) 21(심사 방법)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24(제품심사 결과 판정) (생 략) 22(제품심사 결과 판정) (현행과 같음)
25(재검토기간) (생 략) 23(재검토기간)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2023-00, 2023.0.00.>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조·수입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에 적용한다.

 

 

 

O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신구조문대비표.hwp
0.09MB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3-46호).hwp
2.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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