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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개정 이유
1. 재개정 이유 :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인용하는 용어, 조문 번호 등을 일치시키는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리프트 종류(건설용, 산업용)를 안전보건규칙과 일치화하는 등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번호 등 일치(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등)
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안 별표 3)
다.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 수직형 등), 설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7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8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O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리프트”로 한다.
제8조제1호 가목 중 “건설용”을 “건설용 리프트”로 한다.
제8조제1호 나목 중 “산업용”을 “산업용 리프트”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별표 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를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나목 중 “주주행할”을 “주행할”로 한다.
제10장을 삭제하고, 제11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보칙
제20조(심사 준비) 안전인증심사 시 수검자는 안전인증대상별로 제품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 방법) ① 서면심사 시 제출된 기술문서만으로 적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설계 설명과 보완자료를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이 고시에서 요구되는 항목 이외에 안전・보건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제품심사 결과 판정)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서면심사 적합판정을 받은 설계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부 칙 <제2023-00호, 2023.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조·수입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에 적용한다.
O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 개 정(안) |
제8조(정의) (생 략) 1.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건설용: (생 략) 1) 〜 2) (생 략) 나. 산업용: (생 략) 1) 〜 2) (생 략) 2.〜14. (생 략) |
제8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나. 산업용 리프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14. (현행과 같음) |
제10조(정의) (생 략) 1.〜3. (생 략)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 1제7호에 따른다. |
제10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 「안전보건규칙」별표 1제7호에 따른다. |
제16조(정의)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 가. (생 략) 나. 제2종: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다. (생 략) |
제16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행 장치에 따른 분류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종: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다. (현행과 같음) |
제10장 기계톱 | <삭 제> |
제1절 통칙 | <삭 제> |
제20조(정의) (생 략) | <삭 제> |
제2절 제작 및 안전기준 | <삭 제> |
제21조(제작 및 안전기준) (생 략) | <삭 제> |
제11장 보칙 | 제10장 보칙 |
제22조(심사 준비) (생 략) | 제20조(심사 준비) (현행과 같음) |
제23조(심사 방법) ① (생 략) | 제21조(심사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삭 제> |
③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4조(제품심사 결과 판정) (생 략) | 제22조(제품심사 결과 판정) (현행과 같음) |
제25조(재검토기간) (생 략) | 제23조(재검토기간)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 칙 <제2023-00호, 2023.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조·수입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에 적용한다. |
O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2023.07.13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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