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박사의 건설안전

안전보건대장 작성계획(기본/설계/시공)

by VanCorte 2023. 7. 20.
반응형

책
작가 vecstock 출처 Freepik

 

 

O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②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③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2.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3.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4.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O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

1) 대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

2) 작성시기 : 건설공사 설계 계약 체결 전(계획단계)

 

3) 작성내용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공사현장 제반 정보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4) 작성주체 : 발주자

5) 발주자 확인사항

①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1]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
0.02MB

 

 

2. 설계안전보건대장

1) 대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

2) 작성시기 : 기본 설계 단계에서 작성, 발주자의 확인 필요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도면에 반영

 

3) 작성내용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4) 작성주체 : 설계자

5) 설계자/발주자 확인사항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2]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
0.02MB

 

 

3. 공사안전보건대장

1) 대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

2) 작성시기 : 건설공사 체결 후

 

3) 작성내용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4) 작성주체 : 시공

5) 수급인/발주자 확인사항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3] 공사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
0.02MB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련된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