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②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③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2.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3.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4.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O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
1) 대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
2) 작성시기 : 건설공사 설계 계약 체결 전(계획단계)
3) 작성내용
①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② 공사현장 제반 정보
③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4) 작성주체 : 발주자
5) 발주자 확인사항
①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1) 대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
2) 작성시기 : 기본 설계 단계에서 작성, 발주자의 확인 필요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도면에 반영
3) 작성내용
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②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④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⑤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⑥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4) 작성주체 : 설계자
5) 설계자/발주자 확인사항
①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
1) 대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
2) 작성시기 : 건설공사 체결 후
3) 작성내용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④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4) 작성주체 : 시공
5) 수급인/발주자 확인사항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련된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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