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경고표지 기재항목(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
그림문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의 그림문자를 기재한다. 다만,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GHS 그림문자를 대신하여 해당 용기 및 포장에 RTDG 그림문자를 기재할 수 있다.
1. 물리적 위험성
① 폭발성 물질(explosives)
②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③ 에어로졸(aerosols)
④ 산화성 가스(oxidizing gases)
⑤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⑥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⑦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⑧ 자기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elf-reactive substances and mixtures)
⑨ 자연발화성 액체(pyrophoric liquids)
⑩ 자연발화성 고체(pyrophoric solids)
⑪ 자기 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self-heating substances and mixture)
⑫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ubstances and mixtur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⑬ 산화성 액체(oxidizing liquids)
⑭ 산화성 고체(oxidizing solids)
⑮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⑮ 금속부식성 물질(corrosive to metals)
2. 건강 유해성
① 급성 독성(acute toxicity)
< 참고 > 급성 독성 구분 5
②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skin corrosion/irritation)
③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 비고 : 구분 1, 2로 구분한 경우 구분 2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구분 2A를 따른다.
④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respiratory or skin sensitization)
⑤ 생식세포 변이원성(germ cell mutagenicity)
⑥ 발암성(carcinogenicity)
⑦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⑧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single exposure)
⑨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repeated exposure)
⑩ 흡인 유해성(aspiration harzard)
3. 환경 유해성
① 수생환경 유해성(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② 오존층 유해성(hazardous to the ozone layer)
O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1. 양식
2. 규격
①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
용량≥500ℓ | 450㎠ 이상 |
200ℓ≤용량<500ℓ | 300㎠ 이상 |
50ℓ≤용량<200ℓ | 180㎠ 이상 |
5ℓ≤용량<50ℓ | 90㎠ 이상 |
용량<5ℓ |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
② 그림문자의 크기
-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한다.
※ 참고자료
2023.07.25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023.08.29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3.2.15][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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