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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3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와 같고, 용도/장소/설치/부착/색채/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8조에서 40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한국어 안전보건표지
② 러시아어 안전보건표지
② 몽골어 안전보건표지
③ 베트남어 안전보건표지
④ 중국어 안전보건표지
⑤ 영어 안전보건표지
※ 비고 :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비고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 참고자료
2023.03.14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및 사용지침
2023.09.02 - [강박사의 건설안전] - MSDS 경고표지 기재항목 및 양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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