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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건설공해 허용기준(소음규제,진동규제)

by VanCorte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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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음 규제 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단위 : dB(A))

소음원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대상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⑤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⑥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⑦ "동일 건물" 이란 「건축법」 제 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 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 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측정기

 

 

 

 

 

 

 

 

 

O 진동 규제 기준


1) 구조물에 대한 진동 허용 기준

구분 문화재,유적
컴퓨터 시설물
주택, 아파트 상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비고
진동속도
(cm/sec)
0.2 0.3 ~ 0.5 1.0 1.0 ~ 5.0  

<국토부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 / 시공 지침>

 

 

구분 문화재 주택, 아파트 상가 철근 콘크리트
빌딩 및 공장
비고
진동속도
(cm/sec)
0.2 0.5 1.0 1.0 ~ 4.0  

<노동부 고시>

 

 

 

구분 유적이나 고적등의
문화재
주태, APT(실금이 나타나 있음) 상가(금이 나타나있는 블록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빌딩 및 공장
비고
진동속도
(cm/sec)
0.2 0.5 1.0 1.0 ~ 4.0  

<서울 지하철>

 

 

 

구분 가축
(소,닭,돼지 등)
문화재, 진동예민한 시설물 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진동속도
(cm/sec)
0.09 0.2 0.5 1.0 1.0 ~ 4.0

<한국토지공사 시방기준>

 

 

 

구분 문화재 및 진동예민 건물 조적식 벽체와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슬라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철근con'c 골조 및 슬라브를 갖는 중소형 건축물 철근con'c또는 철골골조 및 슬라브를 갖는 고층아파트 이상의 대형 건축물
진동속도
(cm/sec)
0.3 1.0 2.0 3.0 5.0

<국토부 터널 설계 기준>

 

 

 

 

 

 

 2) 인체에 대한 생활 진동 규제 기준(단위 : dB(V))

대상지역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비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①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규제기준치는 생활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④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 참고자료

2023.02.10 - [강박사의 건설안전] - 현장근로자 소음 관리 및 진동 관리

2023.10.11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작업환경측정 운영 지침서

2023.11.02 - [강박사의 건설안전] -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및 표시단위(소음,고온,라돈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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