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소음 규제 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단위 : dB(A))
소음원 |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대상지역 |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 사 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 사 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①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④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⑤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⑥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⑦ "동일 건물" 이란 「건축법」 제 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 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 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측정기
O 진동 규제 기준
1) 구조물에 대한 진동 허용 기준
구분 | 문화재,유적 컴퓨터 시설물 |
주택, 아파트 | 상가 | 철근 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
비고 |
진동속도 (cm/sec) |
0.2 | 0.3 ~ 0.5 | 1.0 | 1.0 ~ 5.0 |
<국토부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 / 시공 지침>
구분 | 문화재 | 주택, 아파트 | 상가 | 철근 콘크리트 빌딩 및 공장 |
비고 |
진동속도 (cm/sec) |
0.2 | 0.5 | 1.0 | 1.0 ~ 4.0 |
<노동부 고시>
구분 | 유적이나 고적등의 문화재 |
주태, APT(실금이 나타나 있음) | 상가(금이 나타나있는 블록 구조물) | 철근 콘크리트 빌딩 및 공장 |
비고 |
진동속도 (cm/sec) |
0.2 | 0.5 | 1.0 | 1.0 ~ 4.0 |
<서울 지하철>
구분 | 가축 (소,닭,돼지 등) |
문화재, 진동예민한 시설물 | 주택, 아파트 | 상가 건물 | 철근 콘크리트 건물 |
진동속도 (cm/sec) |
0.09 | 0.2 | 0.5 | 1.0 | 1.0 ~ 4.0 |
<한국토지공사 시방기준>
구분 | 문화재 및 진동예민 건물 | 조적식 벽체와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 |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슬라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 철근con'c 골조 및 슬라브를 갖는 중소형 건축물 | 철근con'c또는 철골골조 및 슬라브를 갖는 고층아파트 이상의 대형 건축물 |
진동속도 (cm/sec) |
0.3 | 1.0 | 2.0 | 3.0 | 5.0 |
<국토부 터널 설계 기준>
2) 인체에 대한 생활 진동 규제 기준(단위 : dB(V))
대상지역 | 주간 (06:00 ~ 22:00) |
심야 (22:00 ~ 06:00) |
비고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①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규제기준치는 생활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④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 참고자료
2023.02.10 - [강박사의 건설안전] - 현장근로자 소음 관리 및 진동 관리
2023.10.11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작업환경측정 운영 지침서
2023.11.02 - [강박사의 건설안전] -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및 표시단위(소음,고온,라돈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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