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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

by VanCorte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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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화합물

. 니트로소화합물

. 아조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 하이드라진 유도체

. 유기과산화물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 칼륨·나트륨

.

. 황린

. 황화인·적린

. 셀룰로이드류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마그네슘 분말

.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 금속의 수소화물

. 금속의 인화물

.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 아염소산 및 그 염류

. 염소산 및 그 염류

. 과염소산 및 그 염류

. 브롬산 및 그 염류

. 요오드산 및 그 염류

.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 질산 및 그 염류

.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 수소

. 아세틸렌

. 에틸렌

. 메탄

. 에탄

. 프로판

. 부탄

.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구, )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 4시간 흡입)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 4시간 흡입)10mg/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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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험물질의 기준량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위험물질 기준량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스 등
.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톨루엔피크린산 등
. 니트로소 화합물
. 아조 화합물
. 디아조 화합물
. 하이드라진 유도체
.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1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위험물질 기준량
. 리튬
. 칼륨나트륨
.
. 황린
. 황화인적린
. 셀룰로이드류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마그네슘 분말
.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 금속의 수소화물
. 금속의 인화물
.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50킬로그램
1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위험물질 기준량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차아염소산
(2) 차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차아염소산염류
. 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아염소산
(2) 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아염소산염류
. 염소산 및 그 염류
(1) 염소산
(2)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염소산염류
. 과염소산 및 그 염류
(1) 과염소산
(2)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과염소산염류
. 브롬산 및 그 염류
브롬산염류
.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염류
.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1) 과산화수소
(2)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그 밖의 무기 과산화물
. 질산 및 그 염류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그 밖의 질산염류
.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중크롬산 및 그 염류

300
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3,000킬로그램

 

 

 

4) 인화성 액체

위험물질 기준량
.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23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이하인 물질
. 노말헥산아세톤메틸에틸케톤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23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물질
. 크실렌아세트산아밀등유경유테레핀유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23이상 60 이하인 물질
200
 
400리터
 
 
1,000리터

 

 

 

5) 인화성 가스

위험물질 기준량
. 수소
. 아세틸렌
. 에틸렌
. 메탄
. 에탄
. 프로판
. 부탄
. 별표 13 에 따른 인화성 가스
50세제곱미터

 

 

 

6) 부식성 물질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위험물질 기준량
.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황산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300
킬로그램

 
  
300킬로그램
 

 

 

 

7) 급성 독성 물질

위험물질 기준량
. 시안화수소플루오르아세트산 및 소디움염디옥신 등 LD50(경구, )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인 독성물질
.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 데카보란디보란포스핀이산화질소메틸이소시아네이트디클로로아세틸렌플루오로아세트아마이드케텐1,4-디클로로-2-부텐메틸비닐케톤벤조트라이클로라이드산화카드뮴규산메틸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디페닐설페이트 등 가스 LC50(, 4시간 흡입)1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 4시간 흡입)0.5mg/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이하인 독성물질
. 산화제2수은시안화나트륨시안화칼륨폴리비닐알코올2-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염화제2수은 등 LD50(경구, )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체중) 이상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이상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 황화수소황산질산테트라메틸납디에틸렌트리아민플루오린화 카보닐헥사플루오로아세톤트리플루오르화염소푸르푸릴알코올아닐린불소카보닐플루오라이드발연황산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디메틸에테르페놀벤질클로라이드포스포러스펜톡사이드벤질디메틸아민피롤리딘 등 가스 LC50(, 4시간 흡입)100ppm 이상 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 4시간 흡입)0.5mg/이상 2.0mg/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이상 0.5mg/이하인 독성물질
. 이소프로필아민염화카드뮴산화제2코발트사이클로헥실아민2-아미노피리딘아조디이소부티로니트릴 등 LD50(경구, )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상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 에틸렌디아민 등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상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 불화수소산화에틸렌트리에틸아민에틸아크릴산브롬화수소무수아세트산황화불소메틸프로필케톤사이클로헥실아민 등 가스 LC50(, 4시간 흡입)500ppm 이상 2,500ppm 이하인 독성물질, 증기 LC50(, 4시간 흡입)2.0mg/이상 10mg/이하인 독성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5mg/이상 1.0mg/이하인 독성물질

5
킬로그램



  

5킬로그램
 
5킬로그램
 


 
 20킬로그램
20
킬로그램

 2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비고> 

1. 기준량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2. 기준량 항목의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3. 2종 이상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1 이상인 경우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 또는 취급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4. 위험물질이 이상의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기준량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기준량을 해당 위험물질의 기준량으로 한다.

5. 인화성 가스의 기준량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상태에서의 값으로 한다.

 

※ 참고자료

2023.08.29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3.2.15][고용노동부]

2023.07.25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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