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설기계검사기준 - 공통사항
1)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등록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할 것
2) 소화기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3) 차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
4) 구조변경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5)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신규 등록검사에 한한다.)
6)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명령을 받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할 것
7) 도로이동 시의 분해/운송방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신규등록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또는 작업 능력 증가를 위한 평형추 등의 개조 또는 추가 부착이 없을 것
앞번호 | 건설기계 | 앞번호 | 건설기계 | 앞번호 | 건설기계 |
01 | 불도저 | 10 | 노상안정기 | 19 | 골재 살포기 |
02 | 굴삭기 | 11 |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 20 | 쇄석기 |
03 | 로더 | 12 | 콘크리트 피니셔 | 21 | 공기압축기 |
04 | 지게차 | 13 | 콘크리트 살포기 | 22 | 천공기 |
05 | 스크레이퍼 | 14 | 콘크리트 믹서트럭 | 23 | 항타 및 항발기 |
06 | 덤프트럭 | 15 | 콘크리트 펌프 | 24 | 자갈채취기 |
07 | 기중기 | 16 |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25 | 준설선 |
08 | 모터그레이더 | 17 | 아스팔트 피니셔 | 26 | 특수 건설기계 |
09 | 롤러 | 18 | 아스팔트 살포기 | 27 | 타워크레인 |
<번호판 앞 두자리 표시>
O 원동기
1) 원동기 형식이 건설기계검사증과 일치할 것
2) 원동기 성능
①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②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③ 볼트,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④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⑤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 등의 손상ㆍ변형ㆍ부식 등이 없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3) 냉각장치
① 펜벨트 및 방열기 등의 손상이 없을 것
②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4) 전기장치
① 전기배선,단자, 개폐기의 피복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②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심하게 방전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5) 윤활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6) 연료공급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연료펌프,분사기,기화기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7) 공기압축장치 등 부수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내압용기, 파이프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 변형과 공기누출이 없을 것
8)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조식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의 봉인이 조작/훼손 또는 제거되어 있지 아니할 것
O 하체부
1) 차대
① 만곡,부식,균열,절단 등으로 인한 차대의변형이 없을 것
② 완충장치는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고 균열,손상 및 기름 등의 누출이 없을 것
2) 전동장치
① 클러치페달의 유격 및 페달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② 클러치페달을 조작하여 이상음이 없고 작동상태가 확실할 것
③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④ 토크컨버터는 기름양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⑤ 벨트,체인,로프 등이 양호할 것
3) 제동장치
① 제동력
검사소 입고검사
-조향축의 제동력은 운전중량 상태에서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그 외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이며,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은 50퍼센트 이상일 것
-동일차축의 좌․우바퀴 제동력의 편차는 당해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주차제동력의 합은 건설기계 빈차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는 심한 마모․균열․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
현장검사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일정거리를 주행시켜 제동시 즉시 정지하고 좌․우바퀴의 제동상태(끌림․정지거리․제동흔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주차제동장치는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경사지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제동체결 상태에서 변속단은 최저감속으로 발진하여 바퀴의 끌림 및 원동기 정지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제동호스와 파이프는 균열․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공기 또는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
③ 제동력 복원 상태가 양호할 것
④ 제동페달 및 레버의 유격은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⑤ 제동레버는 당김량이 적정할 것
4) 변속장치
① 클러치,변속기,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과 기름 누출이 없을 것
② 변속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고 조작이 원활할 것
5) 조향장치
① 좌․우 동심원으로 선회할 것
② 조향핸들은 회전각도와 조향각도 및 좌․우 조향력에 심한 차이가 없을 것
③ 조향핸들은 흔들림이 없고 작동시의 유격은 조향핸들 직경의 12.5퍼센트 이내일 것
④ 조향바퀴의 옆 미끄럼량
- 검사소 입고검사 :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이내일 것
- 현장검사 : 타이어가 편마모되지 아니할 것
⑤ 리닝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⑥ 조향브레이크, 조향클러치, 차체굴절식 조향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⑦ 타이로드․앤드․드래그링크․피트먼암․기어박스․파워실린더․너클등은 변형․느슨함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6)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 장치
① 배기관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이 없을 것
②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의 배기관 개구방향은 후향으로서 하향 30도 좌향 30도 이내일 것
③ 배기소음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④ 차체의 가연성 부분이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7) 주행장치
① 트럭,롤러,스프로킷트,프레임 레일 가이드는 심한 마모와 변형이 없을 것
② 무한퀘도의 긴장도는 좌우가 동일할 것
③ 타이어는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이 없고 요철의 깊이가 1.6mm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압력이 적정
④ 차축의 외관 및 휠은 균열이 없고,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⑤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조향륜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⑥ 규격 미달 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건설기계 | 유효기간 | 건설기계 | 윺효기간 |
불도저 | 3년 |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 3년 |
굴삭기 | 1년(타이어) 3년(무한퀘도) | 아스팔트 피니셔 | 3년 |
로더 | 2년(타이어) 3년(무한퀘도) |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
지게차 | 2년(1톤 이상) | 골재살포기 | 3년 |
스크레이퍼 | 3년 | 쇄석기 | 3년 |
덤프트럭 | 1년 | 공기압축기 | 3년 |
기중기 | 1년(타이어) 3년(무한퀘도) | 천공기 | 2년(트럭적재식) |
모터그레이더 | 2년 | 항타 및 항발기 | 3년 |
롤러 | 3년 | 사리채취기 | 3년 |
노상안전기 | 3년 | 준설선 | 3년 |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 3년 | 타워크레인 | 6개월 |
콘크리트 피니셔 | 3년 | 카코크레인 | 1년(일반화물) 1년(2년 내 대형화물) 6개월(2년 초과 대형화물) |
콘크리트 살포기 | 3년 | 고소작업차 | |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8) 점등 및 조명장치
① 전조등․미등․측등․계기반등․후퇴등․실내등․차폭등․등화관제등․번호등․방향지시등․제동등․발판등․작업등․속도표시등등 설치된 점등 및 조명장치는 정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점등상태가 양호할 것
② 입고검사 건설기계의 전조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광도
2등식 : 15,000칸델라 이상일 것
4등식 : 12,000칸델라 이상일 것
- 광축과 진폭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이내일것(단위 : CM)
구분 | 상 | 하 | 좌 | 우 |
좌측 | 10 | 30 | 10 | 30 |
우측 | 10 | 30 | 30 | 30 |
9) 계기장치
① 시간계․전류계․온도계․속도계․연료계․유압계․회전계․압력계등 설치된 계기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② 속도계는 지시오차 ±15퍼센ㅌ, -10퍼센트이내일 것
③ 전기단자․개폐기 및 배선은 적절히 피복되어 있고 자체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
O 차체
1) 적재함등
① 적재함은 상승․하강․정지 작용이 원활하고 호이스트에서 기름의 누출이 없어야 하며,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할 것
②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③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④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⑤ 최대적재중량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기계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⑥ 측면보호대 및 후면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조종장치등
① 조종석은 운전 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시간당 3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한한다)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② 창문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③ 후사경은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조종실내에서 운행중 시야를 가리는 부착물이 없을 것
⑤ 창닦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 기능이 양호할 것
3) 유압장치
① 유압펌프와 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② 유압실린더는 변형이 없고 기름누출이 없을 것
③ 유압호스․파이프․밸브․탱크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마멸이 없고 기름 누출이 없을 것
④ 붐(boom) 등은 조작레버의 각 위치에 있어서 작동이 확실하고 상승위치에서 자연하강하지 아니할 것
4) 상부 선회장치
① 선회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회전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으며 선회속도가 적정할 것
② 턴테이블, 선회기어등의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선회 제동장치는 선회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O 작업장치
1) 불도저,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
① 배토판등은 틸트, 상하좌우의 이동 및 회전작용이 원활하고 균열과 심한 변형이 없을 것
② 삽날․귀삽날등은 심한 마멸과 변형이 없을 것
③ 푸시암과 부착축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2) 굴착기, 로더의 버킷등
① 버킷은 균열 마모와 심한 변형이 없을 것
② 귀삽날․이빨의 손상․풀림이 없을 것
③ 붐․암등의 변형․손상이 없을 것
3) 기중기의 붐 등
① 붐의 만곡․균열․손상․부식 등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②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만 작동될 것
③ 로프의 절단․마모는 규정치이내이어야 하며, 꼬임․꺾임․파손․부식 등이 없고 적절하게 윤활되어 있을 것
④ 훅 및 시브는 파손․균열등의 변형이 없고 로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보호장치가 있을 것
⑤ 조종사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붐의 경사 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⑥ 과부하 경보장치등 설치된 경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쇄석기등
① 조․롤․자이레토리콘․임팩트밀․해머등이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② 호퍼는 부식등의 변형이 없을 것
③ 선별기의 스크린 및 진동장치는 골재를 소정의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을 것
④ 컨베이어․피이더는 정상작동되어 원석을 일정한 비율로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⑤ 볼트․너트의 체결상태가 견고할 것
5) 스크레이퍼등의 운반기능
① 콘베이어․버킷․벨트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② 에이프런의 개폐와 이젝터의 전진․후퇴 및 볼의 상하 작용이 확실할 것
6) 지게차등의 적화장치
① 마스트의 딜트 작용과 쇠스랑의 상승․하강작용이 원활하고 급속하강을 방지할 수 있을 것
② 체인은 손상이 없고 좌․우 장력이 같아야 하며 베어링․축등은 마모로 인한 심한 흔들림이 없을 것
③ 핑거보드는 휨․균열이 없고 적당량의 그리스가 발라져 있을 것
7) 공기압축기등
① 압축장치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시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을 것
② 공기탱크는 언로우더 밸브와 안전변이 작동되고 설치상태가 견고하며 변형이 없을 것
③ 호스․파이프․밸브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공기누출이 없을 것
8) 롤러등
① 롤․롤 돌기부는 부식․마모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을 것
② 타이어 동요장치의 잠금은 운전석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③ 기진기는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차체와 바퀴사이에 방진장치가 있을 것
④ 살수장치가 정상 작동될 것
⑤ 다짐 압력은 밸러스트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을 것
9) 항타기 등
① 디젤해머․진동해머 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② 윈치․로프․가이드․시브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10) 천공기 등
① 드리프트․착암기의 지지붐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것
② 크롤러 구동 공기모터는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을 것
③ 드릴․가이드․로프․시브․윈치․오거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④ 호스․파이프․밸브 등 연결부는 균열․손상과 공기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11) 타워크레인
①구조
-마스트, 지브(jib), 선회장치, 구조물 및 각종 기계장치는 비틀림, 굴곡, 휨, 부식, 균열 및 용접결함이 없고, 연결부 및 볼트체결 부위에는 유격이 없을 것
-기초 바닥면은 현저한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을 것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유압계통의 오일 누설이 없을 것
② 기계장치
- 각 주행전동기, 감속기, 체인, 벨트, 구동축, 지지부의 연결고리, 로프록크 연결볼트 및 구동축연결 커플링은 견고히 체결되어 풀림이 없을 것
- 각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트롤리 레일 및 롤러, 주행차륜(이동식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드럼 등의 이상음, 이상발열, 균열, 변형, 손상, 마모 등이 없을 것
- 레일의 양 끝부분에는 완충장치 및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가 정상작동 될 것
③ 도르래 및 훅(hook)
- 도르래 본체 및 로프 이탈방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도르래 홈의 마모량은 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내일 것
- 암, 보스부, 베어링 및 핀은 균열, 변형 및 마모가 없고, 발열방지 및 마모방지를 위하여 윤활되어 있을 것
-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④ 와이어로프
-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최소 2바퀴 이상 감겨 있을 것
- 클립간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을 하는 경우 클립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직경(mm) | 16 미만 | 16 ~ 28 | 28 초과 |
클립수 | 4개 | 5개 | 6개 이상 |
-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한핏치내의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이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
⑤ 각종 이름판은 손상이 없고 조정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 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거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조종실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관계
- 각종 전기장치의 배선은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및 열화가 없을 것
- 각종 전기장치는 접지되어 있어야 하고 전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대지전압 | 150V 이하 | 150V 초과 ~ 300V 이하 | 300V 초과 ~ 400V 미만 | 400V 이상 |
절연저항 | 0.1㏁ 이상 | 0.2㏁ 이상 | 0.3㏁ 이상 | 0.4㏁ 이상 |
- 전자접촉기, 과전류 보호기, 결상보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제어반에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 콘트롤러는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되고 작동방향의 표지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 전동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⑦각종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것으로 교체할 것
- 브러시는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⑧ 지면에서 60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⑨ 설치된 이후에 검사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지브 등 고소(高所)에 위치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지상에서 실시한 검사내용을 인정할 수 있되, 수검자는 검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의(가)에 따른 부식, 균열 등에 대한 맨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결과를 제시할 것
⑩ 방호장치
-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회전부분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미끄럼방지장치, 경사각지지장치,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하중시험은 정격하중의 1.05배 미만의 하중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부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하고 하중 및 동작시험 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 등의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동작시험은 나항에서 규정한 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등)이 원활하고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작동되어야 하며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⑪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⑫ 그 밖의 사항
- 검사 시 부품의 해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해체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하중은 수검자가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시 타워크레인의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측정한 결과서와 그 측정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신규등록 이후 이동설치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마스트의 볼트, 핀 체결상태를 확인할 것
- 검사 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확인할 것
-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1) ∼ 3)까지의 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ㄱ.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ㄴ.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ㄷ.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 참고자료
2023.09.09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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