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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기상특보 종류와 발표 기준

by VanCorte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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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기상특보 종류와 발표기준

 

 

O 기상특보 종류와 발표 기준


특보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 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m/s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 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 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테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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