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 4조)
1) 안전모의 종류
종류(기호) | 사용구분 | 비고 |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모의 일반 구조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
① 안전모는 모체 , 착장제 및 턱끈을 가질 것
②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③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④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⑤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⑥ 안전모의 착용 높이는 85mm 이상이고 외부 수직거리는 80mm 미만일 것
⑦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mm이상 50mm미만일 것
⑧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mm 이상일 것
⑨ 머리 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이 15mm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지점 중심으로 부터 방사되는 끈 폭의 총합은 72mm 이상일 것
⑩ 턱끈의 폭은 10mm이상일 것
나. AB종 안전모는 위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충격흡수재를 가져야 하며,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mm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통기목적으로 안전모에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통기구멍 총 면적은 150mm2이상, 450mm2이하로 하여야 하며, 직격 3mm의 탐침을 통기구멍에 삽입하였을 때 탐침이 두상에 닿지 않아야 한다.
다. AE종 안전모는 위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금속제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착장체는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지 않고 붙일 수 있는 구조로서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 핀홀 등이 없어야 한다.
라. ABE종 안전모는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충격 흡수재를 부착하되,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m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안전모의 재료 :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안전모의 모든 부품은 피부에 유해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항목 | 시험성능기준 |
내관통성 |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 이하이어야 한다. |
충격흡수성 |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
내전압성 |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 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내수성 | AE, ABE종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
난연성 |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
턱끈풀 |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
5) 안전모 부가성능 기준
가.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시에는 최대 측면 변형은 40mm, 잔여 변형은 15mm이내이어야 한다.
나. 안전모의 금속용융물 분사방호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시
① 용융물에 의해 10mm 이상의 변형이 없고 관통되지 않을 것
② 금속용융물의 방출을 정지한 후 5초 이상 불꽃을 내며 연소되지 않을 것
6) 부가성능 표시 : 부가성능을 갖느 ㄴ안전모에는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 또는 금속용융물 분사방호의 부가성능에 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O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 및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기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 6조)
1) 안전화의 명칭(안전화 총괄)
① 선포 ② 안전화혀 ③ 목패딩 ④ 몸통 ⑤ 안감 ⑥ 깔개 ⑦ 선심 ⑧ 보강재
⑨ 겉창 ⑩ 소돌기 ⑪ 내답판 ⑫ 안창 ⑬ 뒷굽 ⑭ 뒷날개 ⑮ 앞날개
① 몸통 ② 신울 ③ 뒷굽 ④ 겉창 ⑤ 선심 ⑥ 내답판
2) 종류 및 등급 등
가. 안전화의 종류
종류 | 성능구분 |
가죽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
고무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을 겸한 것 |
정전기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발등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절연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절연장화 |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
화학물질용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 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나. 안전화의 등급
등급 | 사용장소 |
중작업용 | 광업, 건설업 및 철광업 등에서 원료취급, 가공, 강재취급 및 강재 운반,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가공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 |
보통작업용 |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공구 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 사업장, 기계 등을 운전조작하는 일반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 |
경작업용 | 금속 선별, 전기제품 조립, 화학제품 선별, 반응장치 운전, 식품 가공업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자응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우려가 있는 장소 |
다. 안전화의 몸통 높이
몸통 높이(h) | ||
단화 | 중단화 | 장화 |
113 미만 | 113 이상 | 178 이상 |
3) 안전화의 일반구조
가. 안전화의 발 끝 부분에 선심을 넣어 압박 및 충격으로부터 착용자의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착용감이 좋으며 작업 및 활동하기가 편리해야 한다.
다. 겉창의 소돌기는 좌우, 전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라. 선심의 내측은 헝겊, 가죽,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감싸고 특히 후단부의 내측은 보강되어 있어야 한다.
마. 내답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얇은 금속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 된 내답판을 사용해야 한다.
바. 안창은 유연하고 강하여야 하며 흡습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사. 봉합사가 사용된 경우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굵기 및 꼬임이 균등해야 한다.
아. 내답판은 안전화의 손상 없이는 제거될 수 없도록 안전화 내측에 삽입되어야 한다.
자. 가죽은 천연가죽으로 하거나 합성수지로 코팅된 인조가죽을 사용하고 두께가 균일하여야 하며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차. 선심은 충격 및 압박시험조건에 파손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금속, 합성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표면이 모두 평활하고 가장자리 및 모서리는 둥글게 하고 강재 선심인 경우에는 전체표면에 부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카. 안전화 겉창내면의 가장자리와 내답판 최대 이격거리를 명시해야 한다.
4) 몸통의 재료
가. 은면결렬은 별표 2의9 제1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은면에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나. 인열강도는 별표 2의9 제2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이 가죽인 경우 120N 이상이어야 하고, 코팅된 인조가죽 및 코팅된 섬유의 경우 60N 이상이어야 한다.
5) 선심의 재료
안전화크기 | ~225 | 230~240 | 245~250 | 255~265 | 270~280 | 285~ |
선심내부길이 | 34 | 36 | 38 | 39 | 40 | 42 |
6) 내답판의 재료
가. 내답판의 크기는 구두골의 깃선 가장자리와 내답판 외곽선과의 간격이 뒷굽을 제외한 부분에서 8.0mm이내이어야 하고, 뒷굽 부분은 그 간격이 17mm 이내이어야 한다.
① 내답판 ② 구두골의 깃선 가장자리 ③ 내답판 재료의 다른형상 ④ 뒷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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