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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타워크레인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나 크롤러크레인과 달리 직접 기초에 고정되어서 고층건물 시공시 메인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다. 요즘은 아파트 공사에 각 동마다 한대씩 설치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크게 T형과 L형으로 구분된다.
1) T형 타워 크레인
구분 | 내용 |
T형 타워크레인 | -3 ~ 60톤급까지 보급되어 있고, 통상 8톤급의 타워크레인은 jib의 길이가 50~55m 선으로 주종을 이루며, 10 ~16톤급은 60 ~ 75m가 대부분이다. -가장 많이 설치되는 크레인이지만 도심의 빌딩밀집지역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음 |
2) L형 타워 크레인
구분 | 내용 |
L형 타워 크레인 (Luffing) |
-주종은 12~ 40톤급 - L형은 T형의 단점을 보완한 장비로, 지브의 기복이 가능하여 자주 발생하는 크레인 운전반경내에서의 민원까지 해결할수 있다. - 근접거리에 2대 이상의 크레인이 설치되더라도 서로 간섭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이 가능 |
2. 타워크레인 점검 및 안전장치
1) 타워크레인 점검 사항
① Hook 변형 여부 및 이탈방지 장치 점검
② 권과방지 cam S/W 및 와이어로프 점검
③ 각종 와이어로프 단말 처리상태 점검
④ 지브 및 마스트 직진도 및 수직도 등 변형 여부 점검
⑤ Slewing ring, Pinion Gear 점검
⑥ Mast 체결용 볼트, 핀 상태 점검
⑦ 기타 과부하 차단기 및 안전장치 점검
2) 타워크레인 안전 장치
구분 | 기능 |
권상 및 권과방지장치 | 훅이 지면에 닿거나, 트롤리 및 지브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동력 차단 |
과부하 방지장치 | 정격하중 1.05배 이상 권상시 과부하방지 및 모멘트 리미터장치가 작동하여 정지 |
속도제한장치 | 권상속도 단계별로 정격하중 초과시 전원회로 제어 |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모든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 |
트롤리 내/외측 제어장치 | 트롤리가 지브 내측의 운전실에 충돌 및 지브 외측 끝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 |
트롤리 로프 파손 안전장치 | 와이어로프의 파손 시 트롤리를 멈추게 하는 장치 |
트롤리 정지장치(스토퍼) | 트롤리 최소/최대반경 동작시 트롤리의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 완충재로 정지장치 역할 |
트롤리 로프 긴장장치 | 트롤리 로프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장력을 주는 장치 |
와이어로프 꼬임방지장치 | 와이어로프 꼬임에 의한 로프의 변형과 훅 블록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 |
훅 해지장치 | 와이어로프 훅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 선회장치의 회전수를 검출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선회동작이 가능토록 조절 |
충돌방지 장치 | 2대의 T형 타워크레인이 동일구역 안에서 작업시 크레인간 충돌 예방 |
선회브레이크 풀림장치 | 비 가동시 지브가 바람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여 바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
접지 | 400v 경우 특별3종접지로 10옴 이하 피뢰접지 |
3)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
① 인디케이터, 붐각도 게이지 정상 작동 여부 확인
② 순간풍속 10m/s 초과할 시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③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 및 분해 할 것
④ 유해/위험기계(산안법 제28조)에 대한 안전검사 인증서 확인
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따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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