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방방지 대책을 추진해온 소방청에서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
2)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
3)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소화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② 간이소화장치 :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
③ 비상경보장치 : 발신기, 경종 및 포시등이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
④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
⑤ 가스누설경보기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⑥ 방화포 : 건설현장 내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
⑦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구분 | 현행법 | 변경안 |
① 소화기 | - 각 층마다 소화기 2대 -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대 + 대형1개 |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1개 -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 + 대형 1개, 축광식표지 부착 |
② 간이소화장치 | -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 방수압력 0.1MPa,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
-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상시 배치 - 방수압력 0.1MPa,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비상전원 확보 |
③ 비상경보장치 | - 화재위험작업 지점 5m 이내 설치 - 비상벨 / 휴대용 확성기 |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 - 비상벨 음량 1m 위치 100dB 이상 |
④ 간이피난유도선 | -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 상시 점등 |
- 각 층의 출입구로부터 건물내부로 10m 이상 설치(구획실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출입구까지 연속해서 설치) - 상시 점등(녹색계열 광원) |
⑤ 가스누설경보기 | - |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구획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 마다)에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0cm 이하인 장소에 설치 |
⑥ 방화포 | - | - 용접/용단 작업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도포 |
⑦ 비상조명등 | - | - 지하 또는 무창층에서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설치, 20분 이상 비상전원, 비상경보장치와 연동 |
⑧ 소방안전관리자 세부업무 |
- | -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 -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시 환기조치 및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확인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전후 비교>
※ 출처 : 소방청 보도자료
※ 참고자료
2023.05.03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2023.11.13 - [강박사의 건설안전] - 화재예방 주요내용 및 화재감시자 기준
2023.10.06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개정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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