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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근골격계 부담작업

by VanCorte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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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재,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근골격계 질병"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 있는 근골격계 부위(뼈,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또는 이와 관련 돠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관련 법규


2003년 근골격계 예방에 관한 법 제도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 1항 5호 신설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부과

보건조치
산안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제 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56조~666조)
- 구체적 사업주 조치의무를 규정함
1. 유해요인조사(657조~658조)
2. 작업환경개선(659조)
3.통지 및 사후조치(660조)
4.유해성주지(661조)
5.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662조)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원인(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 제1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적용범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서 11가지 부담작업을 규정함
- "하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소정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 단, 주당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해지거나 연간 총 60일 이상 행해지는 작업에만 적용
※ 단기간 작업(2개월 내 종료) 또는 간헐적인 작업(연간 60일 초과하지 않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제외

 

근골격계 부담작업 1호(반복적 작업)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란 잔업 포함 1일 동안 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의미함
  • "4시간 이상"이란 근로자의 1일 총 작업시간이 아니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부다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시간만을 합친 총 누적 시간이 4시간 이상을 의미
  • "집중적 자료입력"이란 입력작업의 목표량이 과도하게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 임의로 작업시간이나 휴식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한 집중적 자료입력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반복작업
<목,어깨,팔,팔꿈치,손가락 등을 반복하는 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2호(반복적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이 기준에서 "같은 동작"이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함

근골격계 부담작업 2호

 

근골격계 부담작업 3호(부적절한 작업자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란 수직 상태를 기준으로 위파(어깨-팔꿈치)가 중력에 반하여 몸통으로부터 전방 냊 측방으로 45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함
  • 동 기준에 의한 부담작업의 누적시간은 각 신체부위별 부담작업 시간을 각각 합산한 총 누적시간으로 평가하되 한 작업자세에서 여러 신체부위가 동시에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신체부위 작업시간만을 총 누적시간에 반영

 

페인트 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4호(부적절한 작업자세)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는 상태"란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바른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체부담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담 신체부위에 대한 지지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란 근로자 본인이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를 취하고 싶지 않아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함
  • "목이나 허리의 굽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목이나 허리를 전방으로 20도 이상 구부리거나 허리를 후방으로 20도 이상 제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허리를 전방으로 굽히거나 바닥에 앞으로 누워있는 경우는 허리의 굽힘으로 보지 않음

 

근골격계 부담작업 4호(부적절한 작업자세)

 

근골격계 부담작업 5호(부적절한 작업자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이 기준에서 "쪼그리고 앉는 것"은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무릎이 발끝 보다 앞으로 나오는 자세 이상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 "무릎을 굽힌 자세"는 바닥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해당 무릎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자세를 의미함

강관파일 용접

 

근골격계 부담작업 6호(과도한 힘)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이 기준에서 "지지되지 않은 상태"란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집어 옮기거나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것을 말함

 

근골격계 부담작업 7호(과도한 힘)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이 기준에서 "지지되지 않은 상태"란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집어 옮기거나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것을 말함
  • "4.5kg의 물체를 한 손으로 드는 것과 동일한 힘" 이란 소형자동차용 점프선의 집게를 한 손으로 쥐어서 여는 정도의 힘에 해당하며 이를 평가할 때는 물체의 부피나 무게와 관계없이 한 손으로 물건을 들거나 쥐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의 집게를 한 손으로 쥐어서 여는 것과 비교

4.5kg 이상 운반



근골격계 부담작업 9, 10호(과도한 힘)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로 드는 작업

  • 이 기준에서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란 드는 물체(물체를 잡는 손의 위치)가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함
  • "팔을 뻗은 상태"라 함은 중력에 반하여 팔을 들고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 중력의 방향으로 팔을 늘어뜨린 상태(중립자세)는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고중량 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11호(접촉 스트레스)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이 기준에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이란 강하고 빠른 충격을 특정 물체에 전달하기 위하여 손 또는 무릎을 마치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함

접촉 스트레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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