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1월 전면 개정 이후 28년 만에 전부개정안(법률 16272호)이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2020년 1월 16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연간 천명에 육박하고 타 선진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면적 개정을 실시하였고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근로자가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개정사항 중 중요내용들을 아래에 나열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O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5조)
-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
O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5조)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근로자(종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개정)로 확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O 대표이사(14조) - 2년을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에 시행
-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내용
-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 안전보건관리 체계,인원 및 역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O 건설공사 발주자(67,68조)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부여
① 계획단계 :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②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하고 확인
③ 시공단계 :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④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68조)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77조)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O 법의 보호대상 확대(건설기계 운전자)
구 분 | 내 용 |
기상상태 |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
작업계획서 | •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시 |
운전 및 탑승 | •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시 근로자 탑승 가능 (단,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탑승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사용제한 |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 |
방호조치 등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출입가능) •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
O 법의 보호대상 확대(양중기)
- 이동식 크레인 등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인 양중기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가 필요
구 분 | 내 용 |
적정하중 표시 |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부착 |
방호장치 조정 |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확인 |
크레인 사용 |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 •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지브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 |
•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동 금지 (단, 신호수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
O 법의 보호대상 확대(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등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하역운반용 기계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구 분 | 내 용 |
화물 적재 시 조치 |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
좌석 안전띠 |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
O 법의 보호대상 확대(항타 및 항발기-파일드라이버)
- 기초공사용 말뚝 등을 박거나 뽑는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구 분 | 내 용 |
무너짐 방지 |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 깔목 등을 사용(철판사용)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강 •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사용시 조치 | •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됨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
O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강화
① 안전관리자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 → (개정) 50억 이상」으로 확대(17조)
※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 21.7.1), 60억 이상(’ 22.7.1), 50억 이상(’ 23.7.1)
② 안전보건조정자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 (개정)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변경(68조)
③ 관계수급인의 요청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①설계변경(71조)이나 ②공사기간의 연장(70조)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수급인까지 확대
- 높이 31m 이상의 비계,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O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① 타워크레인(82조)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작업자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
※ 이에 개정법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설치·해체작업등을 하도록 함
※ 아울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함
② 지게차(80조)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
※ (안전장치)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 (교육이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③ 고소작업대(81조)
지게차, 리프트 등 <<24종류>>의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은
» 종전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이 삭제되고 재해율이 높은 고소작업대가 추가되었음
O 화학물질 관련 개정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자를 「(종전)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개정)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였고,
※ MSDS 작성·제출 제외대상에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이 추가되었으며,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은 하되 제출의무는 면제함
※ MSDS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MSDS 작성대상 |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약칭(대상화학물질) |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 약칭(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 작성 대상은 동일 • 약칭만 변경 |
MSDS 작성주체 |
• 대상화학물질 양도· 제공자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 | |
MSDS 기재항목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 제품명 | • 작성대상은 동일하나, 이를 명확히 함 * (예시) 구성성분인 “에틸알코올”이 아닌 제품명인 “크리네타놀”을 기재 |
•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 • 유해·위험성 물질만을 기재 * (예시)“에틸알코올 92% | |
MSDS 제출 |
• 미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 정부는 MSDS를 제출받아 관리 |
② MSDS 일부 비공개승인(112조)
종전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판단하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령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시 ①비공개 타당성 ②대체자료의 적합성 ③MSDS의 적정성 확인
※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비공개심사는 하지만 제출서류를 간소화(비공개 타당성 생략)하고, 심사기간을 단축(2주 이내)
② 허용기준 설정 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
•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유지
• 불침투성 작업장 바닥, 부식·누출방지조치, 경보설치·긴급차단장치 설치
•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명칭 등의 게시, 저장 및 빈 용기 관리 등 * 특별관리물질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 허가대상 유해물질
• 설비기준,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배출액의 처리
•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 명칭 등의 게시, 유해성 주지, 작업수칙, 목욕설비·긴급 세척시설, 누출 시 조치, 기록의 보존 등
O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안전보건규칙 241조의 2)
※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거리(11M) 이내·외가연성물질, 열전도나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으로 게시하도록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수행시사업주의 작업승인을 생략할 수 있음
O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일부 중지)(55조)를 명할 수 있다.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전부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작업중지 해제 시에는 중대재해 발생 해당작업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해제 심의위원회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에 개최·심의하도록 함
O 밀폐공간 안전 강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
「(종전) ‘미리’ →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하는 경우 포함)’」으로 명확화 하여 사업장에서 규정을 준수하는데 용이하게 하였음(안전보건규칙 619조의 2)
감시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시인의 구조 작업 중 질식이 다수 발생하여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대상을 「(종전) ‘작업근로자’ → (개정) ‘작업근로자(감시인 포함)’」 로 하여 감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주지내용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안전보건규칙 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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