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폐공간 용어 정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 결핍, 유해 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구 크기가 근로자의 몸이 들어갈 정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탱크, 용기, 사일로, 호퍼, 저장용 광, 피트 등과 같이 출입이 제한되고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공간
공간 내에 정상적이지 않은 위험한 공기를 함유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출입자를 위험에 빠뜨릴 잠재적인 유해물질이 있으며 내부 벽이나 바닥이 경사가 졌고 좁은 통로로 인하여 출입자가 함정에 빠지거나 질식할 수 있게 된 내부 지형 및 기타 안전과 보건상 위험이 있는 공간
이렇게 밀폐공간을 설명하면 많은 뜻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여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②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③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④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⑤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⑤ 작업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
2.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구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질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공기란?
① 근로자가 자신을 구출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능력 사망에 빠질 수 있는 실내공기
② 가연성농도 하한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함유된 공기
③ 가연성농도가 하한치에 달하거나 초과할 농도에 있는 연소성 분진
④ 산소농도가 18% 미만이거나 23.5% 이상인 공기
- 정상공기는 산소 20.9%, 질소 78%, 기타 1.1%
-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존재함
-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의 공기
-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산소결핍
- 대기중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약 21%입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킵니다.
- 특히,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의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인 패네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 불명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밀폐공간에서는 방심은 죽음과 직결됩니다.
- 호흡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아래로 떨어집니다. 6분 이상이 된다면 생존 가망성이 없습니다. 빨리 구조되더라도 후유증으로인한 언어장애, 운동능력장애, 시야협착, 환각, 건망증, 성격이상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H2S) 중독
-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농도(ppm) |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노출시간 |
10 |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 8시간 |
50~100 | 가벼운 자극(눈,기도) | 3시간 |
200~300 | 상당한 자극 | 1시간 |
500~700 | 의식불명, 사망 | 30~1시간 |
>1,000 | 의식불명, 사망 | 수분 |
※ 황화수소가 고농도인 경우 후각을 마비시켜 냄새를 못느끼게 만들어 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둘 때는 황화수소가 적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발생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거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산화탄소(CO) 중독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고체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결국 체내 산소부족 현상을 일으킵니다.
농도(ppm) | 건강영향 | 노출시간 |
30 |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 8시간 |
200 | 가벼운 두통과 불쾌감 | 3시간 |
600 | 두통, 불쾌감 | 1시간 |
1,000~2,000 | 정신혼란, 메스꺼움, 두통 | 2시간 |
현기증 | 1.5시간 | |
두근거림 | 30분 | |
2,000~2,500 | 의식불명 | 30분 |
그 밖의 유해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유해가스 | 위험 | 외관 및 냄새 |
아르곤(Ar) | 산소 치환 / 바닥에 축적 가능 | 무색, 무취 |
질소가스(N2) | 산소 치환 | 무색, 무취(징후 없음) |
이산화탄소(CO2) | 산소치환 / 유독성 / 바닥에 축적 가능 | 무색, 무취 |
염소(Cl2) | 유독성 / 폐와 눈에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 녹황색, 톡 쏘는 냄새 |
이산화질소(NO2) | 유독성 / 폐에 심한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 적갈색, 쏘는 냄새 |
이산화황(SO2) | 유독성 / 폐에 심한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 무색, 썩은 냄새 |
휘발유증기 | 화재와 폭발 / 바닥에 축적 가능 | 무색, 달콤한 냄새 |
메탄(CH4) | 화재와 폭발 / 상부에 축적 가능 | 무색, 무취(징후 없음) |
※ 미생물 및 곡물의 호흡작용
미생물의 산소소비량은 생체1Kg(수분제외)이 섭씨 30도 부근에서 1시간에 소비하는 소비량은 사람의 몇 배에서 최고 6000배까지 산소를 소모함. 이런 점을 이용하여 발효식품, 의약품(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의 제조와 폐기물처리(하수, 분뇨, 매립)를 함.
※ 건성유의 산패 : 건성유를 사용하여 도장한 환기가 불량한 장소, 식물성 기름저장탱크 등의 내부
※ 지하수의 산소소모
지하수에 용존 산소가 적을 때 공기중의 산소를 용해하여 산소결핍이 발생함. 간이수도나 일반 우물에서는 물로의 산소용해, 내부에서 미생물의 호흡, 지질에 따른 산소흡수, 토사층으로부터 산소결핍의 유입 등 복잡한 원인으로 산소결핍이 발생
3. 밀폐공간 안전작업대책
구 분 | 내 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유지여부 평가하여 적정공기가 아닐 경우 환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
환기 | 작업전, 작업중에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환기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
인원의 점검 | 근로자 입장시와 퇴장시 인원을 점검(출입구에 출입 명부 작성) |
출입의 금지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감시인의 배치 등 | 작업중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연락 설비 설치 |
안전대 등 |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
대피용 기구의 비치 | 비상시 근로자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작업 시작 시 마다 산소 등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등 |
긴급 구조훈련 | 밀폐공간 작업자를 대상으로 비상연락체계, 구조장비사용, 보호구착용, 응급처치 등 훈련 실시 |
구출 시 보호구 사용 | 구출 작업 종사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으로 한다.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3. 밀폐공간 작업 허가
① 작업허가서 작성
- 작업 1일전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제출
작성자 | 검토자 | 협의자 | 승인자 |
협력회사 소장 | 공사담당자 | 보건(안전)관리자 | 공사책임자 |
②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
-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자
- 교육대상 : 밀폐공간 투입 근로자
- 교육시간 : 2시간
- 중점교육내용
1) 2인 이상으로 작업팀(내부) 구성, 감시인(외부) 별도 배치
2) 필수착용 보호구 : 공기호흡기 혹은 송기마스크
기타장비 : 송풍기, 복합가스측정기
3) 필수착용 보호구 및 기타 장비의 사용방법
4) 가스감지 경보 발생시 대응요령
· 환기방법 및 대피방법
· 재측정 후 기준치 만족시 투입
5)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③ 작업계획의 점검
항목 | 담당자 | 확인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공사담당자 | [허용기준] · 산소 : 18% ~ 23.5% · 일산화탄소 : 30 ppm 미만 · 황화수소 : 10 ppm 미만 · 탄산가스 : 1.5% 미만 |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 공사책임자 | 허용기준 초과시 작업금지 혹은 공기질 개선(환기) |
출입금지조치 |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게시 |
감시인 배치 | 공사담당자 | 작업인원 외 감시인 배치 |
보호장비 |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점검 산소구급벨트 사용 금지(응급구호용) |
비상시 대응 |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
비상시 연락체계 점검 비상시 구호장비 확인 |
④ TBM(TOOL BOX MEETING)
- 담당자 : 공사담당자
- 교육내용의 이해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41조)
1) 건강상태 확인
2) 작업장소의 현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3)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4) 공기호흡기 혹은 송기마스크 사용방법
5) 비상시의 대응요령 (대피방법, 장소)
6)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4.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제625조
(보호장구의 종류) 밀폐공간 작업시필요한 보호장구에는 ①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
구,②추락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밧줄,③구조용 삼각대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제640조
-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 탱크, 화학설비, 수도나 도수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가 힘든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보호장구 사용
- 밀폐공간은 용기, 탱크 등 시설 내부, 지하, 갱, 맨홀, 피트로 들어가는 경우 승강구나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과정이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③ 구조용 삼각대
-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하기 위한 구조용 삼각대, 사다리, 섬유로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환기장치의 덕트 연결방법
- 환기의 필요성 : 플렉시블 덕트가 달린 이동식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덕트가 급격히 꺾여 공기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밀폐공간 입구 접근금지 조치
<
참조문헌>
산업안전보건공단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공단 - 특별안전보건교육-밀폐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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