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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밀폐공간 작업관리 및 재해예방

by VanCorte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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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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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 용어 정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 결핍, 유해 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구 크기가 근로자의 몸이 들어갈 정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탱크, 용기, 사일로, 호퍼, 저장용 광, 피트 등과 같이 출입이 제한되고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공간
공간 내에 정상적이지 않은 위험한 공기를 함유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출입자를 위험에 빠뜨릴 잠재적인 유해물질이 있으며 내부 벽이나 바닥이 경사가 졌고 좁은 통로로 인하여 출입자가 함정에 빠지거나 질식할 수 있게 된 내부 지형 및 기타 안전과 보건상 위험이 있는 공간

 

이렇게 밀폐공간을 설명하면 많은 뜻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여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작업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질식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장소
질식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장소

 

 

 

 

2.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구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질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공기란?
① 근로자가 자신을 구출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능력 사망에 빠질 수 있는 실내공기
② 가연성농도 하한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함유된 공기
③ 가연성농도가 하한치에 달하거나 초과할 농도에 있는 연소성 분진
 산소농도가 18% 미만이거나 23.5% 이상인 공기

 - 정상공기는 산소 20.9%, 질소 78%, 기타 1.1%
 -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존재함
 -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의  공기
 -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산소부족에 따른 생체반응

 

 

 

산소결핍


 - 대기중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약 21%입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킵니다.

 - 특히,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의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인 패네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 불명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밀폐공간에서는 방심은 죽음과 직결됩니다.

 - 호흡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아래로 떨어집니다. 6분 이상이 된다면 생존 가망성이 없습니다. 빨리 구조되더라도 후유증으로인한 언어장애, 운동능력장애, 시야협착, 환각, 건망증, 성격이상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H2S) 중독


-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농도(ppm)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출시간
10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8시간
50~100 가벼운 자극(눈,기도) 3시간
200~300 상당한 자극 1시간
500~700 의식불명, 사망 30~1시간
>1,000 의식불명, 사망 수분

※ 황화수소가 고농도인 경우 후각을 마비시켜 냄새를 못느끼게 만들어 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둘 때는 황화수소가 적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발생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거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산화탄소(CO) 중독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고체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결국 체내 산소부족 현상을 일으킵니다.

 

농도(ppm) 건강영향 노출시간
30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8시간
200 가벼운 두통과 불쾌감 3시간
600 두통, 불쾌감 1시간
1,000~2,000 정신혼란, 메스꺼움, 두통 2시간
현기증 1.5시간
두근거림 30분
2,000~2,500 의식불명 30분

 

 

그 밖의 유해가스에 의한 건강장해


유해가스 위험 외관 및 냄새
아르곤(Ar) 산소 치환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
질소가스(N2) 산소 치환 무색, 무취(징후 없음)
이산화탄소(CO2) 산소치환 / 유독성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
염소(Cl2) 유독성 / 폐와 눈에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녹황색, 톡 쏘는 냄새
이산화질소(NO2) 유독성 / 폐에 심한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적갈색, 쏘는 냄새
이산화황(SO2) 유독성 / 폐에 심한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썩은 냄새
휘발유증기 화재와 폭발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달콤한 냄새
메탄(CH4) 화재와 폭발 / 상부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징후 없음)

※ 미생물 및 곡물의 호흡작용

미생물의 산소소비량은 생체1Kg(수분제외)이 섭씨 30도 부근에서 1시간에 소비하는 소비량은 사람의 몇 배에서 최고 6000배까지 산소를 소모함. 이런 점을 이용하여 발효식품, 의약품(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의 제조와 폐기물처리(하수, 분뇨, 매립)를 함.

 

※ 건성유의 산패 : 건성유를 사용하여 도장한 환기가 불량한 장소, 식물성 기름저장탱크 등의 내부

 

※ 지하수의 산소소모

지하수에 용존 산소가 적을 때 공기중의 산소를 용해하여 산소결핍이 발생함. 간이수도나 일반 우물에서는 물로의 산소용해, 내부에서 미생물의 호흡, 지질에 따른 산소흡수, 토사층으로부터 산소결핍의 유입 등 복잡한 원인으로 산소결핍이 발생

 

 

밀폐공간 산소농도 측정방법

 

 

3. 밀폐공간 안전작업대책


구 분 내 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유지여부 평가하여 적정공기가 아닐 경우 환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환기 작업전, 작업중에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환기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인원의 점검 근로자 입장시와 퇴장시 인원을 점검(출입구에 출입 명부 작성)
출입의 금지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감시인의 배치 등 작업중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연락 설비 설치
안전대 등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대피용 기구의 비치 비상시 근로자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작업 시작 시 마다 산소 등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등
긴급 구조훈련 밀폐공간 작업자를 대상으로 비상연락체계, 구조장비사용, 보호구착용, 응급처치 등 훈련 실시
구출 시 보호구 사용 구출 작업 종사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밀폐공간 목록화하여 관리
파악된 밀폐공간은 목록화하여 관리

 

 

 

밀폐공간 경고표시(예시)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으로 한다.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3. 밀폐공간 작업 허가


① 작업허가서 작성

- 작업 1일전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제출

작성자 검토자 협의자 승인자
협력회사 소장 공사담당자 보건(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밀폐공간작업허가서(예시).pdf
0.17MB

 

 

 

 

②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

-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자

- 교육대상 : 밀폐공간 투입 근로자

- 교육시간 : 2시간

- 중점교육내용

1) 2인 이상으로 작업팀(내부) 구성, 감시인(외부) 별도 배치

2) 필수착용 보호구 : 공기호흡기 혹은 송기마스크

기타장비 : 송풍기, 복합가스측정기

3) 필수착용 보호구 및 기타 장비의 사용방법

4) 가스감지 경보 발생시 대응요령

· 환기방법 및 대피방법

· 재측정 후 기준치 만족시 투입

5)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③ 작업계획의 점검

항목 담당자 확인사항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공사담당자 [허용기준]
· 산소 : 18% ~ 23.5%
· 일산화탄소 : 30 ppm 미만
· 황화수소 : 10 ppm 미만
· 탄산가스 : 1.5% 미만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공사책임자 허용기준 초과시 작업금지 혹은 공기질 개선(환기)
출입금지조치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게시
감시인 배치 공사담당자 작업인원 외 감시인 배치
보호장비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점검
산소구급벨트 사용 금지(응급구호용)
비상시 대응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비상시 연락체계 점검
비상시 구호장비 확인

 

④ TBM(TOOL BOX MEETING)

- 담당자 : 공사담당자

- 교육내용의 이해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41)

1) 건강상태 확인

2) 작업장소의 현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3)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4) 공기호흡기 혹은 송기마스크 사용방법

5) 비상시의 대응요령 (대피방법, 장소)

6)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4.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제625조

(보호장구의 종류) 밀폐공간 작업시필요한 보호장구에는 ①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 
구,②추락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밧줄,③구조용 삼각대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제640조

-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 탱크, 화학설비, 수도나 도수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가 힘든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호흡용마스크(송기마스크)

 

 

② 보호장구 사용

 - 밀폐공간은 용기, 탱크 등 시설 내부, 지하, 갱, 맨홀, 피트로 들어가는 경우 승강구나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과정이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벨트

 

 

③ 구조용 삼각대

 -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하기 위한 구조용 삼각대, 사다리, 섬유로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조용 삼각대
구조용 삼각대

 

 

④ 환기장치의 덕트 연결방법

 - 환기의 필요성 : 플렉시블 덕트가 달린 이동식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덕트가 급격히 꺾여 공기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기장치(배풍기)

 

 

⑤ 밀폐공간 입구 접근금지 조치

 

보호가드 설치
보호가드설치

 

 

 

 

 

<

 

참조문헌>

산업안전보건공단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공단 - 특별안전보건교육-밀폐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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