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① 본 시방은 지역 표시와 경계를 목적으로 공장, 해안, 전원, 산악지대등에 설치 사용하는 낙석방지책 울타리(Fence)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 규격
①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③ KS D 3552 철선
④ KS B 1002 육각 볼트
⑤ KS D 8308 융용아연도금
⑥ KS D 1012 6각 너트
O 자재
1.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속품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로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① 울타리에는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자재 공급원 승인 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자재는 KS 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생산품 중 최상품 이어야 하며, 도면·사양서 등에 적합한 제반조건을 갖추어 야한다.
2. 구성품
① 철제 울타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된다.
사 용 구 분 | 적 용 규 격 |
주주, 보조지주, 출입문 지지대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지지대, 연결쇠, 가로지지대 앵글, 밴드, 출입문 고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철 망 |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P.V.C 코팅 철망 |
6 각 볼 트 | KS D 1002 6각 볼트 |
3. 부속 재료
① 합판 또는 강제거푸집, 원관재료
② 레미콘(골재, 시멘트)
③ 박리제
④ 결속선
4. 규격 및 품질기준
① 울타리는 용도 및 목적, 장소 등에 따라 규격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본 시방서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② 울타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2.1 재료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재료로서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③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전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검토하여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카탈로그(Catalogue) 등을 포함한 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전재료 공급원 승인을 득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이 요구할 때에는 제조공장에서의 품 질검사와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견본 색출 및 품질시험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시험결과 불량 및 기준미달 제품이 발견될 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⑤ 재료 치수의 허용오차는 KS 규정에 준한다.
5. 조립
① 재료의 조립은 대부분 볼트·너트로 이루어지며, 지지대와 망의 조립은 망 고정클립 (Clip)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재료는 현장 조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용접으로 이루어지는 조립은 특히 용접부위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슬러그 (Slug)를 철저히 제거하고 방청페인트와 조합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④ 조립은 시공순서에 맞게 하되 현장에서의 취급, 운반, 설치 등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⑤ 모든 재료는 조립 시 불량품 또는 변형, 하자품을 확인하여 교체 처리한다.
O 시공
1. 시공조건
①계약조건과 현장여건의 일치 여부
② 시공상 문제점과 대안방책 협조
③ 현장답사 및 작업구간 확인
④ 공사기간의 적절성 여부 검코 후 감독관과 협의
2. 작업준비
① 작업반장은 공사의 형태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기의 완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선정된 작업반장을 대동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시공조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 점검한다.
③ 현장답사 완료 시 작업반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1) 기술자와 보통인부의 산정 및 선발
2)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 파악과 시공 준비
3) 숙식방법 결정
4) 투입장비 및 자재운반차량의 산정과 준비
④ 인원 및 장비에 대한 보안과 안전대책
1) 현장 내 출입은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다.
2)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장구 준비와 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한다.
3. 시공기준
① 계약서 및 시공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② 감독관 및 발주자의 특별 요구사항은 상호 협의 처리한다.
4. 시공순서 및 설치방법
① 현황측량 및 선형측량
1) 정확한 경계선 또는 구획선을 숙지해야 한다.
2) 굴곡지점 또는 경계선이 유동적일 수 있는 지점에는 공사 완료 시까지 보존 가능한 표식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시선은 토지 또는 구획 경계선, 구조물의 위치 및 간격, 민원 발생요인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한 경시선은 자연현상에 의거 임의 변동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벌개제근 및 지면 고르기
1) 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벌개 제근 및 지면 고르기만 실시한다.
2) 벌개제근 및 지먼 고르기는 감독관의 사전 협의 승인 후 실시하며, 반드시 아래사항이 선행된 후 실시한다.
- 해당 행정관서의 벌목허가 여부
- 벌목된 자재의 반출 또는 처리방법
-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성 여부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 여부
③ 터파기
1) 터파기의 크기는 설계도에 따르고 토질, 깊이, 면적, 주위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크기를 결정한다.
2) 울타리의 기초 깊이는 일반적으로 1m 이내로서 수직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넓이는 거품집의 설치 및 제거에 지장이 없도록 설정한다.
④ 거푸집 설치
1) 거품집은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맞추고 견고하게 제작하여 야 한다
2) 거푸집은 구멍이나 조립 부분의 틈,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큰크리트에 접하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3) 거푸집은 형상과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는 요구되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령은 4주 강도(28일)로 하며, 압축강도는 150kg/㎠ 이상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장소를 청소하고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며 거푸집은 충분히 물적시기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 시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는 주입 간 다짐봉으로 충분히 다져서 면처리가 깨끗이 되도록 한다.
6) 영하 이하로 기온 강하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지한다.
⑥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될 때까지 존치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거푸집을 제거 후 콘크리트의 불량한 면이 발생하면 보수해야 한다.
⑦ 되메우기
1) 구조물을 세운 뒤 그 주위를 흙으로 되메우기 할 때에는 구조물에 유해한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완전한 배수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되메운 곳은 원 지반과 비슷한 밀도가 될 때까지 다져야 한다.
4) 되메우기 작업 시 구조물에 편입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⑧ 잔토 처리
1) 잔토는 제자리 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자리 부설이 불가한 때에는 주위환경을 해치지 않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잔토는 하천 및 기타 유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⑨ 지주 설치
1) 지주는 수직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직선상에 설치한다.
2) 지주는 기초 콘크리트의 중심부에 배치하며, 철망 설치 시 지면과의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3) 지주상의 각종 볼트 설치구멍의 방향과 높이가 같도록 설치한다.
4) 파손, 도금 불량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은 설치해선는 안된다(전제품 공통).
5) 원심력 콘크리트 기둥은 좁은 단면 쪽이 외곽방향으로 설치한다.
6) 기초파기의 제한으로 위치가 변경될 시 기둥 위치도 일부 조정하여 1스팬(Span)당 간격을 비숫하게 조정한다.
⑩ 철망. 철조망. 앵글. 볼트. 너트 조립
1) 앵글. 볼트.너트 등은 주주에 사전 결속처리한다.
2) 철망이나 철조망은 느슨하지 않도록 단단히 당겨서 설치하고 고정볼트를 완전히 조여서 유 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유자철조망은 완전히 펴서 일직선이 되게 하고 윤형철조망은 원형이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펴야 하며, 유자철조망과 윤형철조망은 1스팬당 4-6개소에 이탈되지 않도록 결속해야 한다.
4) 원심력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볼트에는 와셔를 이용하여 볼트. 너트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모든 볼트는 너트가 울타리 내부 쪽에 오도록 한다.
⑪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 잔유물의 회수나, 임시가설물 등을 회수하고 꺠끗이 뒷정리를 해야 한다.
(2) 공사 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철저히 파악 보상 조치하여 차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10 최종검사 및 체크리스트
(1) 현장 소장은 공사 현장을 일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량을 확인한다.
(2) 공사 감독관리 최종 점검하고 지적 사항은 시정 조치한다.
O 시공 완료 후 사후 관리
1. 울타리공사 완료 후에는 아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울타리에 근접한 수목 넝쿨의 제거
② 토사 유실로 인한 울타리 전도 방지
③ 낙석 및 사태로 인한 울타리 전도 방지
④ 인위적인 파손으로 인한 기능 손상 부분 발생 유무
⑤ 시공불량으로 인한 하자 발생 유무
⑥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2. 보수 및 재시공
① 울타리공사의 하자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준공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감독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현장을 점검하고 하자대상 유무를 판단 조치해야 한다.
③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사용자 또는 감독관의 완료 확인을 받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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