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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by VanCorte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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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전보호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으로 기본 보호구를 구매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 적용 대상 공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단가계약에 의한 다음 공사는 총 계약금액 기준 적용

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2) 계상의무 및 기준

구 분 내 용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대상액 ×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 총 공사금액 × 70% × 비율

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 해당 재료비를 포함하며,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②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 적용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

 

 

(3)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원)
일반건설공사() 2.48 1.86 5,349,000 1.97 2.15
일반건설공사() 2.66 1.99 5,499,000 2.10 2.29
중 건 설 공 사 3.18 2.35 5,400,000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57 4,411,000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1.20 3,250,000 1.27 1.38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항목

항 목 내 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임금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식대, 간식비 등도 인건비에 포함됨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경조금, 위문금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2)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반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안전시설비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보호구 등 (1)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4)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안전보건진단비 등 (1)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교육비 등 (1)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4)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5)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1)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2)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기술지도비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본사사용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험성평가 등 소요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벌칙 규정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1차 2차 3차이상 배점 감점
법 제72조제5항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 1 0.5 / 건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 -
법 제72조제3항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1 -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4MB

 

[별지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6MB
[인쇄본]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pdf
1.62MB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2.5.).pdf
3.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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