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전관리계획서란?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O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⑤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⑥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
⑦ 제출 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O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1항]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6)「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7)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 상세 |
비계 |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8)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O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1) 수립기준
구 분 | 내 용 |
1. 일반기준 | ①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②.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③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총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
①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① 현장 특성 분석 -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안내원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유실·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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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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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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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①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⑧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작업반경 간섭 방지 등 충돌방지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2) 제출시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O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1) 심사절차
※ 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호, 제3호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일 경우 한국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검토를 의뢰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심사결과 판정기준
구 분 | 내 용 |
적 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심사결과 판정기준>
②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관련 법규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규칙 제58조② 벌칙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위반행위 | 벌칙 |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O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2020,12.14 신설>
1.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힌다)
2. 비계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
아래 첨부된 양식에는 최근 개정된 내용이 빠져있고 각 현장에서 쓰는 양식은 편집해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예를 들면 굴착구배 개정사항, 안전관리비 위험성평가항목 추가된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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