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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시행 2023.3.2)

by VanCorte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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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O 제·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향상

2)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

3)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에 대한 인정(covid효과)

4) 교육 기준 개선(강사의 기준 확대 외)

5)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6) 그밖에 미비점 개선사항

 

 

 

 

O 주요 내용


1)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

가. 사업주

나.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2)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 대상과 방법 구체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3조2,3조3]

 

3) 인터넷 원격교육(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포함)에 대한 기준 개선(5, 별표 21)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4) "비대면 실시간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6, 별표 22)

①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 완화(7

가. 교육일정 수립·변경 등 교육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우편통신교육에 대한 기준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6)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확대(9)

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면제(9조제7)

나.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강사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면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 관계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9조제8)

다. 9조제13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1호라목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도, 컨설팅 시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이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9조제13)

라.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7)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확대(10, 별표 1)

가.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포함)

나.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 중 1년 이상 안전·보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강사 기준에 추가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13조의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5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면적 인원
60 이상 20명 이내
80 이상 30명 이내
100 이상 40명 이내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면 적 인 원
60 이상 20명 이내
80 이상 30명 이내
100 이상 40명 이내
120 이상 50명 이내

 

5. 규칙 별표 5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제13조의8)

①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0) 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18, 19조의7)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폐지하고 교재를 개발·활용하려면 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안전보건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

 

11)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기준 확대(20)

전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기간 내에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에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

 

12)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제40조)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사람에게도 발급 할 수 있다.

 

13)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 등(42, 43, 44)

 

14)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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