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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종류<개정 2021.1.5>

by VanCorte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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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구조물
Queensboro 교

O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동법 4조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 갑문 갑문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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