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이란 건설현장 내에서 고체를 파쇄,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공적이나 토사, 암석 등을 상하차하는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즉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으로 인해 우리 몸에 많은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건설작업 뿐만 아니라 시멘트 및 곡물등을 제작 및 취급하는 곳에서도 많은 분진장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사전 교육등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법적 기준
1) 관련 법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및 제39조 보건조치 제1항제2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장 유해·위험방지 조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2) 분진 작업관리 Process
O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1) 건강진단
①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대상 물질 | 검진시기 | 실시항목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곡물분진, 면분진, 유리섬유분진 | 작업 투입전 | 배치전 건강검진실시(지정병원) |
② 특수 건강검진
대상 | 시기 및 주기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에 노출 근로자 | 배치 후 12개월 이내 이후 24개월 주기로 실시 |
면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 | 배치 후 12개월이내 이후 12개월 주기로 실시 |
용접흄, 곡물분진, 유리섬유분진 | 배치 후 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 주기로 실시 |
③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 검진결과표 의사의 사후 관리 소견 이행
- 작업에 의해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당 보호구 착용
2) 작업환경 측정
① 대상
- 광물성 분진 : 규산(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규산염(소우프스톤, 운모, 포틀랜드 시멘트, 활석, 흑연), 그 밖의 광물성 분진
- 곡물 분진
- 면분진
-목재 분진
-석면 분진
- 용접흄
- 유리섬유
-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
② 시기 : 대상 분진 노출작업 발생 후30일 이내
③ 실시기준 : 1회/6개월
④ 노출기준 초과 시
- 해당시설 : 설비의 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
-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O 보호 조치
1) 분진발생 및 노출저감
① 살수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 실내작업장일 경우 작업 전 청소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상시 분진작업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 노출경로, 환기방법, 호흡용 보호구 등의 사항 주지
④ 실내 분진작업장, 휴게시설 등의 바닥, 벽 및 설비 등에 대해 월 11회 이상 정기적 청소(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토록 한 경우 제외)
⑤ 분진 발생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휴식
⑥ 건강진단 결과 의사소견에 따른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
2) 호흡기 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① 개인전용 보호구 지급
② 종류 및 선택 시 고려사항
- 방진마스크
분진포집효율이 높고, 흡기/배기저항은 낮은 것
가볍고 시야가 넓은 것
안면 밀착성이 좋아 기밀이 잘 유지되는 것
마스크 내부에 호흡에 의한 습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안면 접촉부위가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 것
작업내용에 적합한 방진마스크의 종류를 선정
- 방독마스크
종류 | 정화통 색 | 대상유해물질 |
유기가스용 | 흑색 | 유기용제, 유기화합물 등의 가스 또는 증기 |
할로겐가스용 | 회색 및 흑색 | 할로겐 가스 또는 증기 |
일산화탄소용 | 적색 | 일산화탄소 가스 |
암모니아용 | 녹색 | 암모니아 가스 |
아황산가스용 | 황적색 | 아황산 가스 |
아황산황용 | 백색 및 황적색 | 아황산가스 및 황의 증기 또는 분진 |
※ 파과시간이 긴 것으로 선정, 그 외 의 것은 방진마스크 선정기준을 따름
- 송기마스크
화재폭발 발생 우려지역에서는 전기기기 방폭형 사용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전동공급식 마스크로 지급할 것
3) 교육
① 해당 작업분진 발생 수준
② 현장 내 호흡용 보호구 착용기준
③ 올바른 보호구 착용방법
④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⑤ 진폐증 등 관련 질환 및 영향
⑥ 호흡기 보호 및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조치사항
⑦ 기타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련된 사항
4)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① 수립 대상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② 프로그램 내용
- 분진노출 평가결과
-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관리적 대책수립의 세부내용
- 건강진단 결과
- 호흡기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계획
- 분진의 유해성과 청력손실 예방 관련 교육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5) 현장 분진발생 작업 및 노출 기준
구분 | 노출작업 | 노출기 |
시멘트 분진 (6가크롬) |
시멘트 취급 작업 | 크롬(6가)화합물(불용성) : 0.01mg/㎥, 1A 크롬(6가)화합물(수용성) : 0.05mg/㎥, 1A ※1A :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콘크리트 분진 |
콘크리트 그라인딩, 파쇄 벽돌 사이 몰타르 제거 거푸집 설치/해체 등 |
산화규소 결정체 1% 이하 : 10mg/㎥ |
나무 분진 | 건축물 축조, 실내 목구조물 제작/설치/해체, 형틀/동바리 제작/조립해체 등 | 적삼목 : 0.5mg/㎥ 적삼목 외 : 1mg/㎥ |
용접 흄 | 용접 작업 | 5mg/㎥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 |
아스팔트 | 도로 포장 | 0.5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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