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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by VanCorte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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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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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행령 별표1,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에 한정) 
재해범위 O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O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의무내용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규정

O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O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 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사업운영 주체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확보 등 관리상의 의무

O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제 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5조)

- 법 제 4조 및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처벌수준 O 자연인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 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O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자연인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O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의 벌금

< 2023 산업안전보건법이해 : 신인식 기술사/기술지도사님 자료 >

 

 

ㅁ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함 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을 적용대상으로 함


ㅇ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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