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무실 공기관리 목적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ㆍ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오염물질 관리 기준
오염물질 | 관리기준 |
미세먼지(PM10) | 100 ㎍/㎥ |
초미세먼지(PM2.5) | 50 ㎍/㎥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
일산화탄소(CO) | 10 ppm |
이산화질소(NO2) | 0.1 ppm |
포름알데히드(HCHO) | 100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
라돈(radon) | 148 Bq/㎥ |
총부유세균 | 800 CFU/㎥ |
곰팡이 | 500 CFU/㎥ |
<관리기준 :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 라돈은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O 사무실의 환기 기준 및 공기관리 상태평가
1) 환기기준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2) 공기관리 상태평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공기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①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②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③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④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O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
오염물질 | 측정횟수(측정시기) | 시료채취시간 |
미세먼지(PM10)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동안(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초미세먼지(PM2.5)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 동안(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이산화탄소(CO2)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전 2시간 전후 (각각10분간 측정) |
일산화탄소(CO)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전 1시간 전후 (각각10분간 측정) |
이산화질소(NO2)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
포름알데히드(HCHO)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포함) 건물 입주 전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포함) 건물 입주 전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
라돈 | 연 1회 이상 | 3일이상 ~ 3개월 이내 연속측정 |
총부유세균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
곰팡이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
O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1)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아래의 방법으로 한다.
오염물질 | 시료채취방법 | 분석방법 |
미세먼지(PM10) | PM10샘플러(sampler)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 중량분석(천칭의 해독도: 10㎍이상) |
초미세먼지(PM2.5) | PM2.5샘플러(sampler)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 중량분석(천칭의 해독도: 10㎍이상) |
이산화탄소(CO2) | 비분산적외선검출기에 의한 채취 |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
일산화탄소(CO) | 비분산적외선검출기 또는 전기화학검출기에 의한 채취 |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
이산화질소(NO2) | 고체흡착관에 의한 시료채취 | 분광광도계로 분석 |
포름알데히드(HCHO) | 2,4-DNPH(2,4-Dinitrophenylhydrazine)가 코팅된 실리카겔관(silicagel tube)이 장착된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 2,4-DNPH - 포름알데히드 유도체를 HPLC UVD(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 graphy-Ultraviolet Detector) 또는 GC-NPD(Gas Chromato graphy-Nitrgen Phosphorous Detector)로 분석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1. 고체흡착관 또는 2. 캐니스터(canister)로 채취 |
1. 고체흡착열탈착법 또는 고체흡착용매추출법을 이용한 GC로 분석 2. 캐니스터를 이용한 GC 분석 |
라돈 | 라돈연속검출기(자동형), 알파트랙(수동형), 충전막 전리함(수동형)측정 등 | 3일 이상 3개월 이내 연속 측정 후 방사능감지를 통한 분석4 |
총부유세균 | 충돌법을 이용한 부유세균채취기(bioair sampler)로 채취 | 채취‧배양된 균주를 새어 공기 체적당 균주 수로 산출 |
곰팡이 | 충돌법을 이용한 부유진균채취기(bioair sampler)로 채취 | 채취‧배양된 균주를 새어 공기 체적당 균주 수로 산출 |
2)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의 기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O 시료채취 측정지점 및 결과 평가
1) 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을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측정결과의 평가 :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 한다.
※ 참고자료
2023.11.02 - [강박사의 건설안전] -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및 표시단위(소음,고온,라돈 노출기준)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처분 기준 (140) | 2023.11.30 |
---|---|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 (108) | 2023.11.20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74) | 2023.10.16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 2023.2.10] (53) | 2023.09.18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8호] (42)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