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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 2023.2.10]

by VanCorte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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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2. 주요내용

. 건강진단 정부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향상(안 제2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 예산조치 : 2023년 예산에 11억 증액(3050인 미만) 반영되었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O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제1호 중 3050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21(정부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9조제1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 미만 사업장

2.3. (생 략)
(생 략)



21(정부의 지원) ------------------------------------------------------------------------------------------------------------------.

1. ----------------------------------------------------------- 50 --------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O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기타 사항


1)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4조관련- 별표1)

번호 질 환 구 분 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1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 결핵균 농축도말 검사
2 순환기계질환 . 혈압 검사
    . 정밀안저 검사
    . 심전도 검사
    .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 총콜레스테롤 검사
    . H.D.L-콜레스테롤 검사
3. 간장질환 . 총단백 검사
    . 혈청알부민 검사
    . 총빌리루빈 검사
    .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 혈청지오티 검사
    . 혈청지피티 검사
    . 감마지티피 검사
    . B형간염 검사
    1) 표면항원 검사
    2) 표면항체 검사
    . 알파피토단백 검사
4 신장질환 . 요침사현미경 검사
    . 요소질소 검사
    . 요단백 검사
    . 크레아티닌 검사
5 빈혈증질환 . 혈색소 검사
    . 백혈구수 검사
    . 적혈구수 검사
    . 혈청철 검사
    . 철결합능(T.I.B.C) 검사
6 당뇨질환 . 혈당 검사
    . 요당 검사
    . 당화혈색소(HbA1C) 검사
7 피부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8 그 밖의 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2) 특수, 배치 전, 수시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제4조제2항관련 - 별표2)

신체기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간담도계 알파휘토단백, 초음파 검사,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
비뇨기계 비뇨기과진료, 전립선특이항원(), 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신경계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피부비강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검사, 안과진찰
이비인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순환기계 24시간 혈압, 24시간 심전도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위장관계 위내시경

 

 

 

 

3)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별표3)

구분 검사항목 실시대상 근로자
1 혈당 검사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2 총콜레스테롤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3 감마지피 검사 35세 이상인 근로자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4)

①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 "U" 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②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U”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209제3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③ 사후 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의사가 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④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

 

 

 

 

5) 특수건강진단 교육내용

구분 교육 과목 최소
교육 시간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건강진단제도 1시간
2 특수건강진단 원리의 이해: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관련성과 적합성
1시간
3 야간작업의 건강영향: 최신지견과 문진 및 설문지 이해 1시간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무: 야간작업 문진과 결과 판정 1시간
총 계 4시간

※ 모든 교육과정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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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수료증(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3MB
[별지 7] 흉부방사선 사진판독 소견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4MB
[별지 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현황(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3MB
[별지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3MB
[별지 5]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개인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6MB
[별지 4]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3MB
[별지 3]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4MB
[별지 2] 수시건강진단 실시 필요여부 소견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3MB
[별지 1] 수시건강진단 실시 건의ㆍ요청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hwp
0.04MB

 

 

 

 

 

 

※ 참고 자료

2023.02.01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

bacherd8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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