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카고 크레인 점검 사항
1) 주요 점검 내용
① 탑승용 작업대 부착상태로 양중작업에 따른 양중능력 초과로 인한 전도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탑승용 작업대를 먼저 분리조치 하고 양중작업 실시
② 아웃트리거 변형, 균열, 파손, 확장여부, 고임목설치, 수평유지 확인
③ 양중 능력표(Load Chart) 부착 및 적용 확인
④ 카고크레인 전방작업 실시시 카운터웨이트 기능 상실로 인한 전도사고 위험이 크므로 후방작업을 원칙으로 함
⑤ 와이어로프 단말상태, wedge, clip 사용 전 점검
⑥ 붐 확장용 sheave bearing 사용전 점검
⑦ 훅해지장치 임의 해제로 인한 훅이탈 낙하 위험(작업전 특별교육)
⑧ 붐 유압실린더 과다 누유에 의한 양중능력 저하
⑨ 가이드 롤러 고착 방지를 위한 사용전 점검
시브 및 와이어로프 이탈방지장치 체결 상태 | 양중능력표 부착 및 적용 |
권과방지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 턴 테이블 및 하부 프레임 볼트 체결상태 점검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확인사항
① 카고크레인 탑스설비 부착하여 탑승 작업 불가
② 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 후 작업
③ 지브의 경사각 범위내에서 사용(인양하중 3t 미만은 제조자가 정함)
④ 정격하중 0.5t 이상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인증 필요
3) 면허규정
① 12톤 미만은 1종 보통면허로 운전만 가능(12t 이상은 대형, 영업용은 화물운송자격증)
② 크레인 조작은 기중기 면허 필요(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조종면허 취득)
※ 참고자료
2024.03.11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설기계 안전관리(이동식 크레인)
2024.03.08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설기계 안전관리(타워크레인)
2023.12.14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설기계 검사기준
2023.09.09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2024.02.28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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