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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건설기계 안전관리(항타기)

by VanCorte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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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938k
DH-938K 항타기

 

 

 

 

 

 

O 항타 및 항발기 점검 사항


1) 항타기 점검사항

항타기 점검사항

 

 

 

 

 

 

너클브레이크 라이닝 볼트 확인

 

 

수직생명줄 및 철판 설치상태 확인

 

 

 

탑시브 및 와이어로프 권상상태 확인

 

 

2) 세부 점검사항

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굴착 토사가 스크류에 의해 쉽게 배출되는 구조

- 리더는 균열, 변형 등 손상이 없고, 리더의 백스테이 작동상태 원활

- 리더 및 본체의 기울기 표시장치는 조종사가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요약) - 아래 개정사항 참조

일반사항 - 작업구간 통제(물리적 차단시설 및 경고표지 설치)
-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시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 주지
-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
조립단계 - 본체 연결부의 풀림또는 손상 및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이상유무
- 권상기의 설치상태,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유무
작업단계 -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5이상 확보
- 각부나 가대의 침하방지를 위한 고정된 깔판 사용
- 불시 이동 방지위한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
- 버팀대만으로 상단고정 시 3개 이상으로 하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로 고정
- 버팀줄만으로 상단고정시 3개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
-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 가대에 견고히 부착하여 평형추 이동 방지
-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이동시 - 두개의 지주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장력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제동

 

 

 

 

 

 

 

O 산업안전규칙에 따른 안전관리


 "207조[조립/해체시 점검사항]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에 조립/ 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 /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 / 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209조[무너짐의 방지]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장비 사양에 따라 철판 25T ~ 40T를 사용한다)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등으로 고정시킬 것

 

 

"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제63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 /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 / 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 /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 / 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 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 / 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 / 널말뚝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 / 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④ 항타기나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2.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 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

 

② 항타기에 체인블록 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 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 하여야 한다.

 

 

"220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 / 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시공 시 안전관리


1) 투입 전 안전관리

① 장비 반입 전 전담기관에 안전검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② 장비등록증, 건설기계조종면허, 장비보험, 불법개조 사항 등 일치 여부 확인③ 장비운전원 배치전건강검진 실시(자외선, 분진, 진동, 소음 등)④ 장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원에 맞는 리더길이 및 기타 Attachment 용량 확인

 

 

2) 장비반입 시 안전관리

① 장비 반입 전 이동경로 및 하차위치 확인 - 항타기 특성상 많은 차량으로 운반되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

② 항타기 조립 부지 지반다짐 상태 및 지장물 확인③ 작업구획 설정 및 이동통로 확보④ 중량물 양중 작업 전 달기구 및 보조기구 검사 실시(와이어로프, 샤클, 슬링벨트, sheeve)⑤ 원형 자재는 구름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경사로나 작업자 이동통로에 하역 금지

 

3) 조립 시 안전관리

① 리더 세우기 작업 전 생명줄 설치 (최소 2개소 이상)

② 리더 연결부, 백스테이 연결부 체결볼트 상태 확인 및 체결상태 체크③ 조립 시 리더 상부에 안전 난간대 설치하여 떨어짐 사고 예방④ 발전기 케이블 및 앙카볼트 고정상태 확인

 

4) 작업 시 안전관리① 운전실 계측기 및 각종 인디게이터 작동상태 확인② 연약지반 침하방지를 위하여 깔판, 깔목(철판) 설치 후 이동③ 천공작업 시 토사 비산 주의(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 작업시 안전관리는 위험성평가표 참조

2022.12.22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공종별 위험성평가 작성(파일공사,사면공사,토공사)

2023.01.07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항타기 제원표

2023.12.05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기초공법 비교표(직항타, PRD, SIP, CIP)

2023.02.06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Sheet Pile (가시설공) 시공관리 지침

2023.02.08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직항타 시공관리 지침(PHC/강관)

2023.01.06 - [강박사의 건설안전] - 말뚝공사 시공관리 지침(파일공사) (1)

2023.01.06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말뚝공사 시공관리 지침(파일공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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