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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석면의 해체 및 제거 조치기준

by VanCorte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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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면의 해체 및 제거


1) 석면의 정의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내포한 천연 섬유 규산광물이다. 석면은 암석의 순환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문석과 각섬석 광물이 섬유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값싼 경제성 때문에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 자동차, 가정용품 등 당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석면이 폐에 흡입이 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사용은 금지되었고, 현재 석면 대체 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석면해체 및 제거의 정의

① 석면의 해체 및 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용어 설명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헤체 제거 작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발주자 석면헤체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석면 해체 제거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자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

 

 

 

 

3) 석면해체 제거의 절차

석면 해체 제거의 절차

 

 

 

 

 

 

O 석면의 해체 및 제거 관련 규정


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시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
건축물(주택 제외) 연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2이상인 경우
주택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 건축물 포함)
연면적 합계가 200m2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면적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설비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m2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이상인 경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재 등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그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2) 석면해체/제거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며 ,석면을 해체/제거 하기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의 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제거를 해야하는 경우
①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중량비율)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2이상인 경우
② 석면이 1%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③ 석면이 1% 넘게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합이 15m2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이상인 경우
④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3)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7조~제497조의3

 

 

 

4) 석면해체 / 제거작업 발주자는 작업개시 전까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신고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배치기준
① 감리인 지정 기준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2 이상인 사업장

② 감리원 배치 기준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고급 감리원 1인 이상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5)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발주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대상 등
측정 대상 ①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0m2 이상인 건축물
②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인 경우
측정 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③ 석면조사기관 : 석면해체 / 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조사기관을 말한다
측정 시기 ① 석면해체 / 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6)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준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7)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 안전성 확인

[환경부고시 제2020-264]

 

 

 

 

 

O 석면 폐기물의 처리


1)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석면함유를 붙여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표지
300cm2(가로*세로) 이상(0.25*세로) <가로<(4*세로)

 

 

 

2) 폐석면의 보관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①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표지의 규격 :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 가로 15cm 이상 × 세로 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표지의 규격 :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 참고자료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석면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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