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굴착기 종류 및 세부명칭
1) 굴착기 세부 명칭 및 구조도
2) 굴착기, 버킷 종류
O 굴착기 점검사항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조종실은 조종사 보호 가드 설치
② 전도 대비 좌석안전띠 및 전복 보호 구조
③ 커플러 버킷은 이중 잠금장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출 것
② 전도 우려가 있을 경우 유도원 배치 및 작업구간 출입금지 조치
③ 운전원 외 탑승 금지(작업계획서 상의 운전원)
④ 굴삭기 주용도 외 사용금지(인양작업시에는 인양하중 검토가 되어있는 장비에 한함)
3) 일반적인 관리사항
① 장비등록증, 보험증, 운전원, 면허증 일치여부
② 투입전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안전교육 이수
③ 각종 안전장치 점검(후사경, 경광등, 안전핀, 후크해지장치, 후방감시카메라 등)
④ 브레이커 작업시 전면유리 보호망 설치
⑤ 사각지대 협착사고 예방을 위해 서라운드 감시카메라 설치 권장
⑥ 시동정지 후 버킷 지면에 부착 후 이탈
O 굴착기 인양능력 / 양중능력
1) 굴착기 양중능력
위 카탈로그 내용처럼 인양이 가능한 장비는 작업자세나 장비 상태에 따른 인양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무게는 버킷을 제거한 양중능력이며 버킷을 착용하거나 다른 Attachment가 부착되어 있다면 무게를 가중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Dozer Blade(삽날)을 내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기본이다. 각 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장비사양 확인 후 작업에 참고하면 될 것 같다.
2) 굴착기 인양능력
부득이하게 장비를 인양하여 작업구간에 배치해야 할 상황이 있다. 가시설 작업이나 휀스를 넘어가거나 등등 진입이 곤란할 때 크레인으로 인양이 필요하다. 각 장비마다 장비의 인양에 관한 정보를 해당장비의 제조사에 문의하여 반드시 검토 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르다. 각 장비의 구조에 따라 중심점과 결속점을 알아야 하므로 더욱 중요하다.
위와 같이 인양포인트에 대한 제조사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업에 임하길 바랍니다.
※ 참고서류
2023.12.15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
2023.08.08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시행 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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