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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체계별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공사금액 | 자격요건 등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62조 | 제18조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내 증명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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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5조 | 제13조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사업장 내 증명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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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제16조 | 제14조 | 모든 공사 | -사업장의 관련되는 모든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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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제17조 | 제15조 |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 후 14일내 증명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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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 제18조 | 제16조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 천억원 이상) |
-시행령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 -선임 후 14일내 증명서류 제출 |
2) 조직체계별 업무 비교
구분 | 업무 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교육,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⑪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건의 및 지도/조언에 대한 조치 의무 |
관리감독자 | ①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대한 응급 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⑤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 업무(유해위험요인파악, 개선조치 시행)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으 ㅣ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⑦ 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⑩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보건관리자의 협력 ⑪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보건관리자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대상기계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산업보건의의 직무(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⑥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⑦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해당) ⑧ 작업장 내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⑨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 건의 ⑩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⑪ 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⑫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⑬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⑭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⑮ 보건관리 업무수행시 안전관리자와 협력 |
※ 참고자료
2023.02.13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2022.12.29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지침(관리감독자/신규채용/정기안전교육 외)
2022.12.29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건관리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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