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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용 리프트 세부구조 / 안전 점검 사항
1) 주요 구조부 명칭
2) 건설용 리프트 점검 사항
O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항목
구 분 | 내 용 |
1. 승강로 등 | ① 기초볼트는 부식, 변형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될 것 |
② 가이드 레일은 평행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운반구와 균형이 맞아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용의 가이드레일에는 특수 커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
③ 승강로의 연결부분 및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고 부식이 없을 것 | |
④ 바닥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고, 방호울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운반구가 상승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고,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될 것 | |
⑤ 방호울 및 화물반입구 안전문 연동장치의 성능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반구가 승강이 되지 않을 것 | |
⑥ 랙 및 피니언 치면은 과도한 변형 및 마모가 없고, 랙 및 피니언의 물림상태 및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 |
⑦ 승강로 수평지지대는 수평방향으로 정확히 고정되어 있을 것 | |
⑧ 고정용의 연결위치는 설계상에 명시된 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 |
⑨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의 안전고리는 4개이상 붙어 있어야 하고 볼트, 너트 등은 풀림이 없을 것 | |
⑩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의 기계식 스토퍼 등은 변형 등이 없을 것 |
구 분 | 내 용 |
2. 승강로 탑 | ① 승강로 탑의 상부는 흔들림이나 틀어짐이 없이 견고히 지지되어 있을 것 ② 승강로 탑은 최하부의 첫 지지점은 기초면에서부터 6미터 이내에 1개소 이상, 그리고 중간지점 들은 매 18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건설물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거나 지지물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고, 최상부 지점에는 1개 이상이 고정되어 있을 것 ③ 승강로 탑의 최하단부의 배수구멍은 배수가 잘될 것 ※ 지지대의 최대 수평 경사도는 ±8도 이내로 할 것 |
3. 가이드레일 | ① 가이드 레일은 평행도가 정확할 것 ② 가이드레일의 설치상의 지지물은 설계상의 간격 이내마다 건설물과 고정 또는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히 고정될 것 ※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 롤러와 접촉하는 승강로 측면과 운반구의 가이드롤러 사이 간격은 3mm이내 |
구 분 | 내 용 |
4. 운반구 | ① 운반구는 규정된 볼트, 너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손상, 균열 등이 없을 것 ② 운반구 출입문의 인터록 장치는 이상이 없이 작동될 것 ③ 화물 낙하 방지 울은 해당 운반 하물이 빠지거나 새어나오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④ 운반구 출입문과 방호울 및 화물 반입구의 안전문 등을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운반구의 출입문이 2개이상 동시에 개방되지 않을 것 ⑤ 운반구 또는 운반구 화물반입문의 바닥전단면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전단면과의 간격은 60밀리미터 이하일 것(운반구 또는 화물반입문 바닥 끝단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에 200밀리미터 이상이 겹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 운반구에는 적재하중, 형식번호, 제작연월 및 제작사 등이 포함된 이름판과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수칙은 훼손되지 않을 것 ⑦ 운반구에는 이름판, 적재하중, 응급조치 요령 등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운반구 상부판에는 비상탈출이 가능한 구조의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 사다리 비치, 운반구 상부 시건 금지) |
구 분 | 내 용 |
5. 비상정지장치 | 비상정지장치는 누름버튼이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되는 구조로서 작동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될 것 ※ 작동시키면 전원이 즉각 차단되도록 하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시키더라도 자동으로 리프트가 상승, 하강 등이 되지 않도록 한다. |
6. 과부하 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는 규정치 이내에서 경보와 함께 승강이 정지될 것 ※ 마이크로 스위치는 가능한 2개이상 설치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한다.(안전인증품 설치) |
7. 경보장치 | 경보장치는 정상으로 작동될 것 |
8. 리미트 | 리미트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볼트, 너트의 조임상태가 양호하며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 리미트 스위치에는 덮개를 부착하여 외부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9. 낙하방지장치 등 | 낙하방지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정이 양호하며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 원심력을 이용한 정지장치로서 운반구 자유낙하시 정격속도의 1.3배 이상에서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1.4배 이내에서 운반구를 정지시켜주는 장치 |
10. 3상전원 차단장치 | 3상전원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에는 주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여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킬 것 ※ 차단기 레버에는 탑승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적색의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하고 누구나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낙하방지장치(왼쪽아래), 리미트스위치(가운데아래), 과부하방지장치(오른쪽아래)
구 분 | 내 용 |
11.기계장치 | ① 고정볼트 등은 확실히 고정되고 플림, 변형이 없을 것 ② 브레이크 및 클러치는 작동상태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이내이며, 로드, 핀 등은 휨 손상이 없어야 한다.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이내이고 드럼은 변형, 마모가 없을 것 ③ 윈치는 고정 및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④ 기어, 축, 베어링 및 로프 등의 회전 또는 운동부분 등으로써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울 또는 덮개가 설치될 것 ⑤ 승강로의 바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장치는 변형 등이 없을 것 ⑥ 랙 연결부의 어긋남 한도는 1.5mm이내일 것 |
12.도르레 | ① 도르레는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②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③ 도르레 홈은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 이하일 것 ④ 고정 및 급유상태는 양호할 |
구 분 | 내 용 |
13.전기장치 | ① 스위치는 정격용량에 적합할 것 ② 배선의 피복에서 손상, 파손, 탄화 등 이상이 없을 것 ③ 버튼의 운전스위치는 권상, 권하의 표시와 운반구의 상하작동이 일치할 것 ④ 모터, 전기부품, 배선 등은 절연저항이 양호할 것 ⑤ 전기기기의 외함은 접지가 되고 접지저항이 양호할 것 ⑥ 신호용의 부저램프, 인터폰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⑦ 전동기는 이상음 및 누전이 없고 접지가 양호하며, 접속단자의 풀림이 없을 것 ⑧ 제어반에는 작업방향의 표시가 분명하여야 하고 케이스는 변형이 없이 방수, 방진이 되어야하며 마그네트 스위치의 접점은 마모, 손상이 없고 터미널의 고정상태가 양호하여야 할 것 ⑨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의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 대비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일 것 ⑩ 접지는 완전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전압 400V 미만인경우100옴 이하, 전압 400V이상인 경우 10옴 이하일 것(방폭지역의 전기기계, 기구의 외함 및 피뢰접지는 전압에 관계없이 10옴 이하) ⑪ 방폭전기기계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할 것 ⑫ 자동운행장치가 설치된 리프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반드시 유선으로 배선되어야 하고 , 운반구 내의 비상정지스위치 외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용 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출입문의 연동장치는 이중으로 설치되어 운반구가 정지해 있지 않은 층의 건물 화물반입구 안전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을 것 ※ 전원 케이블 꼬임 과다로 케이블의 파손 및 케이블 트롤리에서 이탈 우려(케이블 교체) ※ 케이블 라커 미부착 및 고정 불량에 따른 케이블 손상으로 인한 단락 및 누전 및 오작동 위험 |
O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1) 검사대상품 확인
① 검사신청 대상과 설비의 일치 여부 확인
② 표시내용 확인(적재하중, 형식번호, 관리번호, 제조자명, 제조연월)
③ 기존 안전검사결과서 또는 제품심사결과서와 비교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사용(산안법 제 34조)
② 과부하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 작동 상태
③ 리프트 조작반 잠금장치 설치
④ 피트 청소 시 송강로에 각재 등을 걸치고, 역회전방지기가 있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며 모터는 확실히 제동
3) 기타 점검 사항
① 가이드 롤러와 압력롤러, 기계장치의 볼트 결속상태 수시 확인
② 렉기어와 피니언 기어의 마모상태 점검
③ 비상탈출용 상부 비상구 목적 외 사용 금지
④ 최대 적재하중 초과 적재 금지
※ 참고자료
2023.09.08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2023.12.13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설기계 검사기준
2024.03.20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건설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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