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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지침

by VanCorte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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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산업재해예방 및 각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각종 기계설비, 업종, 생산공정, 안전작업방법 등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정한 것이다.

 

 

 

 

 

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28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① 제2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300명 이상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건설업 해당)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4) 벌칙규정(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50 300 500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 250 500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3호
50 250 500

 

 

 

 

 

 

 

5) 세부 작성 내용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6) 작성시기

구분 내용
작성 대상 모든 현장
작성 시기 현장 개설 및 실 착공전
의결 시기 최초 작성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첫 회의시
개정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회의시
개정 시기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변경시

 

 

※ 참고서류

2023.11.30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처분 기준

2023.10.16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산업안전보건서류 사업장 비치 목록

2023.01.04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지침

2022.12.29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건관리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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