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산업재해예방 및 각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각종 기계설비, 업종, 생산공정, 안전작업방법 등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정한 것이다.
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28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① 제2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1. 농업 | 300명 이상 |
2. 어업 | |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5. 정보서비스업 | |
6. 금융 및 보험업 | |
7. 임대업 : 부동산 제외 |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
9.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00명 이상(건설업 해당) |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4) 벌칙규정(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50 | 300 | 500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 | 250 | 500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3호 |
50 | 250 | 500 |
5) 세부 작성 내용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6) 작성시기
구분 | 내용 |
작성 대상 | 모든 현장 |
작성 시기 | 현장 개설 및 실 착공전 |
의결 시기 | 최초 작성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첫 회의시 |
개정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회의시 | |
개정 시기 |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변경시 |
※ 참고서류
2023.11.30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처분 기준
2023.10.16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산업안전보건서류 사업장 비치 목록
2023.01.04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지침
2022.12.29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건관리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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