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수행에 있어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위치선정
설계도에 표시된 공 위치를 측량에 의해 확인 선정한다.
(3) 장비선정
당 현장에 투입하는 장비는 설계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Casing작업을 병행 할 수 있는 Double Percussion Drilling)을 가진 장비를 투입한다.
(4) 심도변경
시공심도는 설계심도를 기준으로 하나 지질분포 및 현장상황에 따라 심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심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억지말뚝 품질기준
(1) 말뚝
1) 말뚝 본체는 강관(외경 Φ267.4m/m이상, t=9.3) 및 H-pile(150×150×7×1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에 의한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3) 말뚝은 강관 : KSD 3507, H-PILE : KSD 3503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말뚝은 사용 전 공급원 승인신청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 다.
(2) 이음부
1)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2) 말뚝의 이음부는 이음부터 끝면은 말뚝의 축선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말뚝을 이을 때 이음부 바깥지름의 차는 2mm 이하이어야 한다.
(3) Shoe(말뚝선단부)
1) 말뚝의 선단부는 강관제 Open Shoe를 사용하여야 한다..
2) Open Shoe의 강관두께는 9mm9mm 이상 이어야 한다..
3) Open Shoe내부에 Hammer Guide 3EA를 부착하여야 한다..
4) 토질의 특성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다른 종류의 Shoe(Rocket Shoe, Cross Shoe)를 사용할 수 있다.
3. 말뚝의 운반, 하역 및 적재
(1) 운반
1) 말뚝을 수송할 때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대를 깔고 허물 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쐐기를 박아야 한다.
2)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 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좋다.
3)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2) 하역
1)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2) 크레인 하역은 약 1/5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지게차 하역은 적당한 지게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3) 적재
1) 말뚝의 적재장소는 작업의 편의상 가까운 장소로 하되, PILE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 해 사전에 정지(평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말뚝의 적재는 적재위치에 받침대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2단 적재도 가능하다.
3) 적재 시 받침목의 말뚝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에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
(1) 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설계도면에 따라 천공하기 전에 부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3)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측량을 실시하여 천공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장비
1) 말뚝 천공시 지층 및 층리면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Caving, Clogging현상을 예방 할 수 있는 All Casing공법이 가능한 장비를 선정하여 야 한다.
(3) 말뚝 세우기
1) 말뚝은 설계도면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게 세워야 하며, 세우기 위해 이동할 때에는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말뚝을 임시 야적장에 2단 이상 적재한 경우 그 상단에서 직접 뜨면 선단이 낙하할 때의 충격에 의해 말뚝을 손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2단 적재를 피하든지 적당한 수단에 의해 미리 지상에 내려놓은 후 이동해야 한다.
3) 말뚝은 과도한 휨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및 들어 올리기를 해야 하며 운반도중 말뚝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말뚝을 세울 때 매다는 위치는 말뚝 선단부의 3/10 지점에 와이어로프를 걸어 세워 야 한다.
5) 말뚝을 세운 후 수직도 검측은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기준틀을 세워 확인하여야 한다.
(4) 시험천공
1) 시험말뚝의 시공은 설계지지력, 토질상태, 말뚝길이, 시공시간 및 계획한 시공장비의 적합등의 확인이 목적이며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험말뚝, 시공장비 및 장치는 원칙적으로 실제 시공에 사용 예정인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시험말뚝의 시공기록은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5) 천공 및 강관파일설치
1) 현장 지반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천공과 동시에 강관파일이 시공될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한다.
2) 천공기는 사면등판이 자유로운 무한괘도를 장착한 장비로 하며 Φ10“구경으로 50M 이상 천공가능 할 수 있도록 DHJ-40 또는 Termite-600Termite-600 이상의 장비를 투입한다.
3) 강관파일 선단은 강관굴진이 가능하도록 Casing shoe를 부착하며, 파일선단충격식 천공이나 편심비트 천공이 가능토록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강관파일의 위치 허용편차는 측정 중심점에 대해 10~15cm10~15cm 이하 또는 D/4D/4 이하로 하 고, 경사에 대한 허용경사도는 말뚝길이의 1/1001/100 이하로 한다.
5) 말뚝시공 시 말뚝의 변형이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강재의 이음
1) 강재의 이음은 강관에 적용하며, H-pile은 단일본을 사용하므로 제외한다.
2) 강관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이음에 있어서 상하 말뚝의 축선은 동일 직선상에 있도록 한다.
4) 용접이음은 말뚝의 기능상 해로운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준비와 조건하에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용접공은 KS B 0885(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6) 용접이음부의 녹, 흙, 기름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깨끗이 제거하고 수분은 건조시킨 다.
7)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또는 E 4316 저수소계로 한다.
8) 2층 용접이음시 1층은 4mm이하인 용접봉으로 하고, 2층째는 4~6mm이하의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강관의 이음부 그루부의 어긋난 양(편심량)은 이음부 전반에 대해 2mm이하로 하고, 허용할 수 있는 루트간격의 최대값은 4mm이하로 한다.
10) 이음의 강도는 이음위치에서 설계응력 이상이고 또한 말뚝본체 전 강도의 75%이 상이어야 한다.
11) 용접이 완료되면 용접부에 대하여 염색탐상검사(P.T시험)을 실시한다.
(7) H-pile설치
1) 천공 및 강관설치가 완료된 공내에 H-pile을 설계심도 만큼 설치한다.
2) H-pile삽입시 강관 상단에서 목재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방향을 조정한 뒤 자유 낙하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H-pile설치시 사면에 대해 종방향으로 를 설치한다.
4) H-pile의 설치 전 자재의 변형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8) Mortar주입
1) Mortar 구성재의 배합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배합이 아닌 공장 배합 된 Mortar를 사용한다.
2) Mortar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1 : 3으로 하여 1m3당 시멘트 510kg, 모래 1.1m3 로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Mortar는 강관과 H-pile사이의 공극에 완전히 충진 되도록 주입관을 공저에 삽입한 후 주입과 병행하여 주입관을 인발 한다..
4) Mortar 양생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연속주입을 하여야 한다.
5) Mortar의 일축압축강도는 210kg/cm2이상 되어야 한다.
(9) 두부정리
가. 계획된 Level까지 지상에 돌출한 강관을 절단하여야 한다.
나. 절단된 강관파일 상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1) 적용범위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수행에 있어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강박사의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근로자 소음 관리 및 진동 관리 (0) | 2023.02.10 |
---|---|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0) | 2023.02.04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2) | 2023.02.01 |
밀폐공간 작업관리 및 재해예방 (0) | 2023.01.31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사항(2020.01.16)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