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보건 표지 | 한국산업표준 | 안전·보건 표지 | 한국산업표준 |
102 | P004 | 302 |
M017 |
103 | P006 | 303 | M016 |
106 | P002 | 304 | M019 |
107 | P003 | 305 | M014 |
206 | W003, W005, W027 | 306 | M003 |
207 | W012 | 307 | M008 |
208 | W015 | 308 | M009 |
209 | W035 | 309 | M010 |
210 | W017 | 402 | E003 |
211 | W010 | 403 | E013 |
212 | W011 | 404 | E011 |
213 | W004 | 406 | E001,E002 |
215 | W001 | 407 | E001 |
301 | M004 | 408 | E002 |
2) 안전보건표지의 용도, 설치, 부착장소, 형태 및 색(별표7)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형태 | 색채 | |
기본모형번호 |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 |||||
금지표지 |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중장비 운전작업장 집단보행 장소 고장난 기계 고장난 엘리베이터 화학물질취급 장소 절전스위치 옆 |
1 1 1 1 1 1 1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
경고표지 | 1. 인화성물질 경고 2. 산화성물질 경고 3. 폭발성물질 경고 4. 급성독성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6. 방사성물질 경고 7. 고압전기 경고 8. 매달린물체 경고 9. 낙하물체 경고 10. 고온 경고 11. 저온 경고 12. 몸균형 상실 경고 13. 레이저광선 경고 |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질산 저장탱크 폭발물 저장실 농약 제조ㆍ보관소 황산 저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감전우려지역 입구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비계 설치 장소 입구 주물작업장 입구 냉동작업장 입구 경사진 통로 입구 레이저실험실 입구 |
2 2 2 2 2 2 2 2 2 2 2 2 2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
1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15. 위험장소 경고 |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
납 분진 발생장소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2 2 |
214 215 |
||
지시표지 | 1. 보안경 착용 2. 방독마스크 착용 3. 방진마스크 착용 4. 보안면 착용 5. 안전모 착용 6. 귀마개 착용 |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분진이 많은 곳 용접실 입구 갱도의 입구 판금작업장 입구 |
3 3 3 3 3 3 |
301 302 303 304 305 306 |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
7. 안전화 착용 8. 안전장갑 착용 9. 안전복착용 |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채탄작업장 입구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단조작업장 입구 |
3 3 3 |
307 308 309 |
||
안내표지 | 1. 녹십자표지 2. 응급구호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용기구 6. 비상구 7. 좌측비상구 8. 우측비상구 |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출입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
1 (사선제외) 4 4 4 4 4 4 4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
출입금지표지 | 1.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2. 석면취급 및 해체ㆍ제거 3. 금지유해물질 취급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5 5 5 |
501 502 503 |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다음 글자는 적색 -○○○제조/사용/보관 중 - 석면취급/해체 중 - 발암물질 취급 중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3)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4)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아래와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례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흰색 |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
검은색 |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
(참고)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O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1)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별표7(위 표 참조)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O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1)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번호 | 기본모형 | 규격비율(크기) | 표시사항 |
1 | d≧0.025L d1=0.8d 0.7d<d2<0.8d d3=0.1d |
금지 | |
2 | a≧0.034L a₁= 0.8a 0.7a< a₂< 0.8a |
경고 | |
a≧0.025L a₁= 0.8a 0.7a< a₂< 0.8a |
|||
3 | d≧0.025L d1=0.8d |
지시 | |
4 | b≧0.0224L b2=0.8b |
안내 | |
5 | h<ℓ h2=0.8h ℓ×h≧0.0005L2 h-h2=ℓ-ℓ2=2e2 ℓ/h=1, 2, 4, 8 (4종류) |
안내 | |
6 |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1. 모형크기( 가로 40㎝, 세로 25㎝ 이상) 2. 글자크기(A: 가로 4㎝, 세로 5㎝ 이상, B: 가로 2.5㎝, 세로 3㎝ 이상, C: 가로 3㎝, 세로 3.5㎝ 이상) |
관계자외 출입금지 |
7 |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1. 모형크기 (가로 70㎝, 세로 50㎝ 이상) 2. 글자크기 (A: 가로 8㎝, 세로 10㎝ 이상, B, C: 가로 6㎝, 세로 6㎝ 이상) |
관계자외 출입금지 |
(참고) 1. L은 안전ㆍ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 d, e, h, l 은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 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2)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3)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5)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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