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적용 규격
규격 번호 | 제 목 |
KS D 3500 | 열연압연 강관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오차 |
KS D 3508 |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3515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
KS D 4602 | 강관 말뚝 |
<말뚝 공사 관련 규격 및 표준>
O 규격 및 제작
1) 규격
강관말뚝의 규격은 KS F 460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023.02.19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KS)
2) 말뚝의 재질 및 제작
① 강관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SPS400)이어야 한다.
② 강관의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신장율 및 편평시험은 KS D 3566에 규정한 SPS400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그 심선은 KS D 3508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④ 성형되는 관의 접합부는 서브머지드 아아크 용접(스파이럴 이음매)법에 의해 내면과 외면을 연속 용접한다. 내외면의 용접위치는 1피치 또는 2피치 벗어난 별도의 위치에서 행하여 용접이 완전하도록 한다.
3) 강관 말뚝의 제원(세아제강 자료)
4) 형상 및 치수의 허용치
구 분 | 허 용 차 | 측정 방법 | ||
바 깥 지 름 |
관끝 부분 | ± 0.5% | 바깥둘레 길이 | |
몸 통 부 | ± 1.0% | |||
두 께 |
두께 16㎜ 미만 |
바깥지름 500㎜미만 | + : 규정치 않음 - : 0.6㎜ |
|
바깥지름 500㎜이상 , 800㎜미만 |
+ : 규정치 않음 - : 0.7㎜ |
|||
길 이 | + : 규정치 않음 - : 0 |
|||
휨 | 길이의 0.1% 이하 | |||
용접이음이 되는 단면의 평면도 | 2㎜이하 | |||
용접이음이 되는 단면의 직각도 | 바깥지름의 0.5% 이하 (단, 최대 4㎜) |
<말뚝의 형상 및 치수의 허용차>
5) 이음부 치수의 허용치
바깥지름 | 이음부 치수차의 허용치 | 측 정 방 법 |
700㎜ 미만 | 2㎜이하 | 상항과 하항의 바깥둘레 길이차로 나타내며, 그차를 2㎜ × π 이하로 한다. |
700㎜ 이상 | 3㎜이하 | 상항과 하항의 바깥둘레 길이차로 나타내며, 그차를 3㎜ × π 이하로 한다. |
<말뚝 이음부 치수차의 허용치>
6) 강관 말뚝 보강부 형상
① 말뚝 선단부 보강
② 두께(T) : 6㎜(외경 600㎜ 이하), 9㎜(외경 600㎜ 초과)
③ 길이(L1) : 200㎜(외경 600㎜ 이하), 300㎜(외경 600㎜ 초과)
④ 부착위치(l1) : 10~20㎜
⑤ 용접각장(a) : 6㎜이상
⑥ 허용차
- 두께 ----------------- + : 규정없음
- : 1.05mm
- 길이 ----------------- + : 규정없음
- : 5mm
- 부착위치 ------------ + : 0mm
- : 9mm
⑦ 말뚝 두부
⑧ 말뚝의 이음부
7) 시험
① 강관말뚝은 KS D 3566의 규정에 따른 강관의 화학성분, 인장강도, 용접부 인장시험 및 편평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공급자 부담으로 행하며, 현장 납품은 시험의 적합여부가 서류상으로 감독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허용한다.
8) 검사
① 강관말뚝의 검사는 치수 및 외관검사를 한다.
② 비파괴 시험에 의한 검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에 의한 스파이럴(Spiral)상의 용접부를 검사 하여야 하며, 동일치수의 관 1,250m마다 실시한다.
③ 공급자의 품질관리 및 시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품질검사 및 시험입회를 요청 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시설에 대한 출입 및 관련자료 검토를 위한 제반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은 현장 사용말뚝에 대한 추가검사를 필요시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한 후 감독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⑤ 말뚝시험 및 검사결과 발생한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다른것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저장하거나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하며, 전액 공급자가 부담한다.
9)표시 및 운반 및 저장
① 표시
-제작 및 가공 검사가 완료된 강관은 50cm마다 눈금을 cm길이 표시숫자를 각각 페인트로 표시하고,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재료명
(2) 치 수
(3) 제조번호
(4) 제조자명 또는 약호
② 운반
(1) 말뚝은 운반에 적합한 트럭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말뚝에 대한 현장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을 진다.
(3) 말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손상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5) 운반시에는 일반적으로 말뚝은 수평으로 하여 2점내지 4점에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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