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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8호]

by VanCorte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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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인용 조문 정비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령 등 위임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 7, 8조 등)

. 리프트의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별표 1의 순서를 체계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93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구조문대비표

 

 

 

 

 

 

 

O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4항 중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안전검사결과서로 한다.

7조 중 132조제1항의1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3과 같이 제출서류에 인정필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으로 한다.

8조 중 규칙 제132조제6항에규칙 제132조제7항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00, 2023.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wp
0.08MB

 

 

 

 

 

 

[별표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유해 위험기계 명 장비보유기준
공통 1. 접지저항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프레스 및 전단기 1.회전속도측정기
2.진동측정기
크레인, 리프트 1.라인스피드미터
2.만능회로시험기
압력용기 1.비파괴시험장비
2.가스농도측정기
3.가스탐지기
4.초음파두께측정기
곤돌라 1.만능회로시험기
국소배기장치 1.스모크테스터
2.청음기 또는 청음봉
3.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4.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5.회전속도측정기
원심기 1.회전속도측정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1.만능회로시험기

 

[별표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제5조제1항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wp
0.04MB

 

 

 

 

 

[별표 3] 인정필 표시방법(제7조 관련)


1. 인정필 표시

인정필 표시
인정필 표시

 

 

2. 표시 방법

 - 자율검사프로그램 서류의 고무인 하단에는 공단에서 정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3] 인정필 표시방법(제7조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wp
0.03MB

 

 

 

 

별지 / 서식


[별지 1] 검사대상품명 검사 실적(제9조제2항 관련)

[별지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실적(제9조제2항 관련)

[별지 3] 안전검사결과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3] 안전검사결과서(제4조제1항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wp
0.23MB
[별지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실적(제9조제2항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1).hwp
0.03MB
[별지 1] 검사대상품명 검사 실적(제9조제2항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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