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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가 한국안전기술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장내에서 근로자나 현장관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곳에 게시를 해두면 좋겠죠?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 출입문, 안전교육장 벽면, 그리고 TBM실시지역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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