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O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1) 콘크리트는 골재, 시멘트, 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혼화제를 첨가하여 성능을 개선시킨 것으로, 2) 레미콘 타설 후 경화과정에서 건조수축, 온도응력, 침하, 구속 등의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며, 3) 발생된 균열을 통하여 우수 및 염화물 침투에 의한 철근부식 등으로 콘크리트 파손을 일으켜 구조물의 내구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4) 구조물의 사용성, 용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보강을 시행하여야 함 O 용어 설명 1) 결함 : 시설물 또는 구성부재가 설계 의향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축조되어 시설물에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불완전한 상타 2) 균열폭 : 콘크리트 표면에서 균열방향에 직교하는 폭 3) 내구성 : 콘크리트가 설계조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내구적 성..
2023. 3. 22.
그라우팅 시공관리 지침(Grouting)
O 개요 본 항목에는 그라우팅에 필요한 제반 인력, 시설 및 재료의 공급과 콘크리트 및 암반 천공에 필요한 제반 작업의 이행, 주입공의 세척 및 수압시험, 그라우팅 재료의 공급, 운반, 혼합 및 주입과 그라우팅 주입관, 모관, 유도관, 홈 및 그라우트 배출장치의 공급/설치와 검사공에서의 수압시험 및 코아시추를 포함하며, 도면에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과 다음에 명시하는 제반사항 또한 포함된다. 1) 도급자는 필요한 장비 및 숙련된 기능직의 보유가 미달된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그라우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인된 전문하도급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의 숙련도와 적절한 이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압밀..
2023. 3.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유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확서는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 이상 냉동..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