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2023.9.1.,일부개정] O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
2023. 9. 9.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 2023.9.1.,일부개정]
O 재정·개정 이유 1. 재개정 이유 :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인용하는 용어, 조문 번호 등을 일치시키는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리프트 종류(건설용, 산업용)를 안전보건규칙과 일치화하는 등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번호 등 일치(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등) 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안 별표 3) 다.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 수직형 등), 설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7 등) 3. 참고사항 가. 관..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