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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71

안전보건교육규정(강사 규정,원격교육 규정 등) O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 2023. 10. 20.
산업안전보건서류 사업장 비치 목록 "새로운 사업장이 개설이 되면 안전관리자가 최초 투입부터 챙겨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다. 작성 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정리해야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투입시에 비치서류 목록을 작성해놓고 하나씩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 아래 목록표는 정답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 O 안전보건관련 비치서류 목록표 순번 비치서류 목록 보존 기간 비고 1 안전보건관리 선임 관련 서류 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자료 3년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3년 ③ 관리감독자 지정서 3년 2 안전보건 교육 관련 서류(교육일지, 관리규정) ① 특별 안전교육 3년 ② 신규자 채용교육 3년 ③ 관리감독자 교육 3년 ④ 정기안전교육, .. 2023. 10. 17.
작업환경측정 운영 지침서 O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2023. 10. 11.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개정 2020.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 등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기 대전”이라 함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접촉 또는 분리, 마찰, 충격, 유동 및 분사 등으로 인하여 전하가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2. “고유저항”이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대향면 간의.. 2023. 10. 6.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2020.1.7] O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망”이라 함은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것을 말한다. 2. “매듭”이라 함은 그물코의 정점을 만드는 방망사의 매듭을 말한다. 3. “테두리로우프”라 함은 방망주변을 형성하는 로우프를 말한다. 4. “재봉사”라 함은 테두리로우프와 방망을 일체화하기 위한 실을 말한다. 여기서 사는 방망사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말한다. 5. “달기로우프”라 함은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한 로우프를 말한다. 6. .. 2023. 9. 19.
8월 재해사례전파(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 리프트 탑승하여 화물 운반 작업 중 떨어짐 사고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추락) 사고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추락사고는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미체결, 추락방지시설 미흡, 안전시설물 임의 제거 등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상기 사례는 흔히들 말하는 엘리베이터 즉 화물운반용 리프트에서 발생한 사고다. 안타깝게도 가장 기본적인 방호울(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방호울은 사람의 추락뿐 아니라 리프트로 운반하는 화물의 낙하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작업개시전 관리감독자의 입회하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업 근로자와 함께 점검 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 O 언로더 정비 작업 중 끼임 사고 지난 6월 7월 사례에도 나왔듯이 끼임 사고는 산업현장의 대표적인 안전사고다. 그만.. 2023. 9. 1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2023.9.1.,일부개정] O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 2023. 9.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아래 1~ 16번까지 항목을 MSDS를 보는 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기재하고 게시한다. 이 내용들은 안전기사나 기술사시험에도 자주 나올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현장이나 공장에서 각 화학물질 제조 업체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많은 근로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휴게실 외 많은 장소에 배포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 2023. 9. 5.
MSDS 경고표지 기재항목 및 양식 및 규격 O 경고표지 기재항목(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 그림문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의 그림문자를 기재한다. 다만,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GHS 그림문자를 대신하여 해당 용기 및 포장에 RTDG 그림문자를 기재할 수 있다. 1. 물리적 위험성 ① 폭발성 물질(explosives) ②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③ 에어로졸(aerosols) ④ 산화성 가스(oxidizing gases) ⑤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⑥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⑦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⑧ 자기 반응성 물질 및 혼합.. 2023. 9. 2.
2023.3월말 기준 산업재해현황(고용노동부) O 개요 1. 사망만인율 : 0.24‱(전년 동기 대비 0.05‱p 감소) ① 사고사망만인율: 0.10‱(전년 동기 대비 0.02‱p 감소) ② 질병사망만인율: 0.14‱(전년 동기 대비 0.04‱p 감소) 2. 사망자수 :496명(전년 동기 대비 90명(15.4%) 감소 ① 사고사망만인율: 0.10‱(전년 동기 대비 0.02‱p 감소) ② 질병사망만인율: 0.14‱(전년 동기 대비 0.04‱p 감소) 1. 재해율 : 0.16%(전년 동기 대비 0101%p 증가) ① 사고재해율: 0.13%(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② 질병재해율: 0.03%(전년 동기 대비 동일) 2. 재해자수 : 32,919명(전년 동기 대비 3,940명(13.6%)증가) ① 사고재해자수: 27,376명(전년 동기 대비 3,.. 2023. 8. 17.
안전보건대장 작성계획(기본/설계/시공) O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②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③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 2023. 7. 20.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O 화재 발생 메커니즘 1)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다. 2) 기인물질별 주요 사고발생 형태 ① 인화성 물질 -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 및 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 용단작업 실시 중 불티가 유증기 등에 착화되어 발생 ② 우레탄 단열제 - 샌드위치 패널 또는 우레탄 등 단열재 내부로 용접, 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되어 발화 - 스프레이 뿜칠 발포우레탄 인근에서 용접,용단 중 불꽃이 튀어 우레탄에 축열되어 발화 ③ 기타 발화 - 용접,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자재,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에 착화 -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하여 산소에 발화 3) 화재위험작업 시 고려사항 ① 밀폐된 지역에서의 수.. 2023. 5. 3.
분진 발생 작업관리 지침서 분진작업이란 건설현장 내에서 고체를 파쇄,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공적이나 토사, 암석 등을 상하차하는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즉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으로 인해 우리 몸에 많은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건설작업 뿐만 아니라 시멘트 및 곡물등을 제작 및 취급하는 곳에서도 많은 분진장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사전 교육등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법적 기준 1) 관련 법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및 제39조 보건조치 제1항제2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2023. 4. 1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행령 별표1,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에 한정) 재해범위 O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 2023. 3. 20.
강관파일 자재규격서(강관말뚝 제원) O 적용 규격 규격 번호 제 목 KS D 3500 열연압연 강관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KS D 4602 강관 말뚝 O 규격 및 제작 1) 규격 강관말뚝의 규격은 KS F 4602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023.02.19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KS) 2) 말뚝의 재질 및 제작 ① 강관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SPS400)이어야 한다. ② 강관의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신장율 및 편평시험은 KS D 3566에 규정한 SPS400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KS D .. 2023. 3. 15.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및 사용지침 O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302 M017 103 P006 303 M016 106 P002 304 M019 107 P003 305 M014 206 W003, W005, W027 306 M003 207 W012 307 M008 208 W015 308 M009 209 W035 309 M010 210 W017 402 E003 211 W010 403 E013 212 W011 404 E011 213 W004 406 E001,E002 2.. 2023. 3.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유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확서는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 이상 냉동.. 2023. 3. 13.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시행 2023.3.2) O 제·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향상 2)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 3)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에 대한 인정(covid효과) 4) 교육 기준 개선(강사의 기준 확대 외) 5)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6) 그밖에 미비점 개선사항 O 주요 내용 1)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 가. 사업주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 2023. 3. 11.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종류<개정 2021.1.5> O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동법 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 2023. 3. 1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O 안전관리계획서란?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O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 2023. 3. 9.
인화성가스의 종류 및 폭발 위험도(위험물 및 지정수량) 1. 인화성 가스의 종류 물질명 Cas. No 주요 용도 유해위험성 인화성 고압가스 발암성 산화성 자극성 수소 1333-74-0 암모니아, 염산, 메탄올 합성원료, 수소첨가제 O O 아세틸렌 74-86-2 용접, 절단용 가스, 합성섬유, 및 고무원료 O O O 에틸렌 74-85-1 석유화학제품 원료 O O 메탄 74-82-8 메탄올 원료, 천연가스 주성분 O O 에탄 74-84-0 염소화 유도체, 냉동체 O O O 프로판 74-98-6 LPG 성분, 냉매 O O O 부탄 106-97-8 냉동제, 첨가제, LPG 성분 O O O O 천연가스 8006-14-2 연료 O LPG 68476-85-7 가정용 연료, 용접 O O O 황화수소 7783-06-4 유기물, 황화물, 윤활제의 원료, 분석 시약 O O O .. 2023. 3. 6.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심장제세동기-AED) O 자동심장충격기란? 자동심장충격기(AED)란 심실세동 환자들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통과시켜서 대부분의 심근에 활동전위를 유발하여 심실세동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실세동을 종료시키고 다시 정상적으로 전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O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1.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 -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한 명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다른 한 명은 119에 신고전화를 하고 또 다른 한명은 심장제세동기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져와야 합니다. 긴급상황일수록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한 명씩 직접 지목을 하여서 "앞에 파란 셔츠 입으신 남성분! 심장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 "검은색 모자 쓰신 분 119에 바로 전화해 주.. 2023. 3. 5.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2021.1.26 제정] O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제2조]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 2023. 3.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3. 2. 22.
용접 작업시 위험성 및 안전대책 O 용접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1) 충전부,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직접접촉) (2)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간접접촉) (3)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상 위험 (4) 용접 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해 (5)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사고 (6) 불안정한 자세 및 고소작업 등에 의한 추락 및 협착하고 (7) 용접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위 내용을 중심으로 위험성을 도출해 나간다. O 감전재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1) 용접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① 용접봉 끝부분 및 용접봉 피복 손상부 ② 용접 홀더 파손 및 홀더선 피복손상 ③ 용접기 및 분전반 충전부 및 노출부 (2) 용접작.. 2023. 2. 17.
현장근로자 소음 관리 및 진동 관리 O 법적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2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2023. 2. 10.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가 한국안전기술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장내에서 근로자나 현장관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곳에 게시를 해두면 좋겠죠?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 출입문, 안전교육장 벽면, 그리고 TBM실시지역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사항(2020년) 2023. 2. 4.
억지말뚝공사 시공관리 지침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수행에 있어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위치선정 설계도에 표시된 공 위치를 측량에 의해 확인 선정한다. (3) 장비선정 당 현장에 투입하는 장비는 설계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Casing작업을 병행 할 수 있는 Double Percussion Drilling)을 가진 장비를 투입한다. (4) 심도변경 시공심도는 설계심도를 기준으로 하나 지질분포 및 현장상황에 따라 심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심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억지말뚝 품질기준 (1) 말뚝 1) 말뚝 본체는 강관(외경 Φ267.4m/m이상, t=9.3) 및 H-pile(150×150×7×10)을 사용하여야 한다.. .. 2023. 2. 1.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시기 종 류 대 상 시 기 일반 건강진단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연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유해인자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 적합성 평가 대상 업무 배치전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 의.. 2023. 2. 1.
밀폐공간 작업관리 및 재해예방 1. 밀폐공간 용어 정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 결핍, 유해 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구 크기가 근로자의 몸이 들어갈 정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탱크, 용기, 사일로, 호퍼, 저장용 광, 피트 등과 같이 출입이 제한되고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공간 공간 내에 정상적이지 않은 위험한 공기를 함유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출입자를 위험에 빠뜨릴 잠재적인 유해물질이 있으며 내부 벽이나 바닥이 경사가 졌고 좁은 통로로 인하여 출입자가 함정에 빠지거나 질식할 수 있게 된 내부 지형 및 기타 안전과 보건상 위험이 있는 공간 이렇게 밀폐공간을 설명하면 많은 뜻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여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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